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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부서 : 이유사업부
    준법감시인 확인필T160429-04-10(2016.04.29)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역

기본계약

담보, 보장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담보 표
담보 보장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의무가입-책임보험)
  • 사망 : 1억 5천만원
  • 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장해등급별 지급
  • 부상 : 1인당 3천만원한도내 부상등급별 지급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인배상 II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금액 : 1인당 5천만원,1억,2억,3억,무한 중 선택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05. 2. 22부터 의무가입)
  •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7천만원,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 중 선택
  • 차량일 경우 수리비,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등 보상
자기신체손해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
  • 사망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부상 : 1인당 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상해등급별 보상
  • 후유장해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손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 부상 : 1인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부상등급별 실제 소요된 치료비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본인 또는 배우자(단, 1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만 가능)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대인, 대물, 자기신체)
  • 다른 자동차의 범위 :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다인승승용차일 경우만 가능),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담보 손해액의 20%, 30% 중 선택, 상/하한제 운영
  • (상/하한 : 50만원/5만원, 50만원/10만원, 50만원/15만원, 50만원/20만원, 100만원/30만원 중 택1)

보장 확대 특약

담보, 보장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보장 확대 특약 표
담보 보장내용
법률비용지원
(실손형) 특약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지원금을 지급

보상한도

  • 1) 형사합의금
    • 일반형

      사망) 2천만원
      부상) 1~3급 : 1천만원, 4~5급 : 3백만원, 6~7급 : 3백만원

    • 고급형

      사망) 3천만원
      부상) 1~3급 : 3천만원, 4~5급 : 5백만원, 6~7급 : 5백만원

  • 2) 방어비용
    • 일반형 : 300만원
    • 고급형 : 500만원
  • 3) 벌금지원금 : 2천만원

가,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 가능

한 사고로 각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릅니다.

주말휴일사고
확대보상
주말 또는 휴일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추가로 지급
※ 주말 또는 휴일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전날 18시 ~ 익일 6시)
보행중 가족교통사고
사망담보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시 기명피보험자는 5천만원,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2천만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대체교통비 전손, 도난 또는 차량수리의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 지원금 지급
신차가액보상 자기차량사고로 보험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최초등록 6개월 미만 경과 차량 가입)
임시운전자
단기확대
선택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
대리운전업자
운전중 사고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보험료 할인형 특약

특약명,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율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료 할인형 특약 표
특약명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율
주행거리 바로할인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년 1만8천km 이하) 최대 기본보험료의 37.5% 할인
(년 2천km이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장착에 관한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 기본보험료의 1% 할인
마이카 이웃사랑나눔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
구분(1. 기초생활수급자, 2. 기타소득자(인적조건(저소득자(연령, 부양가족, 소득), 장애인(연령, 부양가족, 소득), 고령자(연령, 부양가족)), 차량요건(승용.화물차, 이륜차))), 저소득자 가입 세부요건으로 구성된 마이카 이웃사랑나눔 특별약관 표
구분 저소득자 가입 세부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른 "수급자"
2. 기타소득자 인적조건 저소득자 연령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 만 20세 미만 자녀 유
소득 년 소득(배우자합산) 4천만원 이하
장애인 연령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2019.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 연령 및 부양가족 요건 불필요
부양가족
소득 년 소득(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고령자 연령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년 소득(배우자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부양가족 요건 불필요
차량요건 승용·화물차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이상 경과한 비 사업용 자동 차 1대
이륜차 배기량 100cc이하·최초 등록 후 4년 이상 경과한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2대이하)
기본보험료의 3.2~10.2% 할인

알아두실 사항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청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체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경우, 전문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및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을 때는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계약 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에 가입하신 후 (계약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알려 주시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때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및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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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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