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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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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여행(관광, 출장, 방문등) 도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은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의 위험을 해당특약 가입시 보상해 드립니다.
  • 02온 가족이 혜택을
    가족동반의 여행일 경우라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3단체할인혜택도 드립니다.
    단체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20인 이상 가입하시면 단체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 04가입제한
    특별 인수 제한
    - 전해외취업근로자, 기술훈련생, 항공기 승무원 및 조종사
    - 전문등반,번지점프,스쿠버다이빙,래프팅,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키, 극기 훈련 등 기타 위험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일반인수제한
    - 보험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
    - 산악등반,탐험(ex. 도보, 사이클)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연령별 사망 후유 장해보험가입금액 한도
    * 연령별 사망후유장해
    ① 65 ~ 70세 미만 5,000만원 한도
    ② 70 ~ 75세 미만 3,000만원 한도
    ③ 75세 이상 2,000만원 한도
    - 외국인강사 (1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 05유의사항
    * 해외유학생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으로 인수합니다.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가입여부 확인방법
    - 공동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조회항목 :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진료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부서 : 일반보험업무팀
    준법감시인 확인필 T230727_07_22
    (2023-07-27 ~ 2024-07-26)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사망하였을때
※ 15세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애 여행도중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장해 정도(장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특약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애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을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
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배상책임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손해배상액(단, 1사고당 1만원은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도중에 휴대품에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계약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단,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는 20만원(1사고당 1만원은 공제)
특별비용 여행도중에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유체이송비 및 기타 제잡비

가입예시

보험료예시

보험료예시

[기준: 보험기간 : 1개월, 피보험자 : 40세 남자, 단위: 원]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료 예시 표
합계보험료 22,840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100,000,000 4,000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담보 10,000,000 74
선택계약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0,000 162
항공기납치담보 1,400,000 50
해외여행중 배상책임담보 5,000,000 74
휴대품손해(분실제외)담보 300,000 1,605
상해의료비(해외) 10,000,000 5,460
질병의료비(해외) 10,000,000 9,380
상해급여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1,000/통원10만원 488
질병급여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1,000/통원10만원 529
상해비급여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1,000/통원10만원 469
질병비급여의료실비(국내발생) 입원1,000/통원10만원 409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140
  • 상기 예시표는 여행기간,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상법 제669조(초과보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사전조회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가입여부 확인방법

  • ① 공동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조회항목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 조회요청 → 조회항목 :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비급여 진료비 비교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진료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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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688-1688)를 통해 철회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센터, www.donotcall.or.kr)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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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다소안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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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등을 위한 연락방법 :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5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 비대면 채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에 동의한 경우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보험, 대출 등) 상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상품 ·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 . 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자동차보험 만기알림 서비스 제공

ㅁ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번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험 및 대출 계약 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통합 자산분석을 위한 세대 · 건강 · 재무정보, 차량번호 및 자동차보험 만기 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까? 다소안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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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모집수탁자 :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당사), 고객 판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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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실적이 없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2년
  (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 비대면 채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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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최근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당설계사를 통해, 보장 상담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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