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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국화재 행복든든 재산종합보험(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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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01업종 특성에 맞춰서 보장 제공(해당특약가입시)
    음식점, 학원, 일반 업무시설, 이용원/미용원, 판매점, 주택 등 각 특성에 맞는 플랜 제공
  • 02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 03보장은 물론 세제혜택 제공
    연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 공제
  • 04자유로운 보험설계
    보험료를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하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자유롭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부서 : 장기상품개발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240129-01-40 (2024-01-29 ~ 2025-01-28)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 표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2종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전기납 -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화재손해(실손보상형)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2종)화재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공통)화재배상책임Ⅲ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단, 보험이 목적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5억원, 후유장해 1.5억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상해관련특약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가입금액한도
점포휴업손해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보상형)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보험가입금액한도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항공기·차량충돌손해(실손보상형)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임차자(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의약품등배상책임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전기손해(실손보상형)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
전기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유리손해(실손보상형) 보험목적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유리부착비용 포함) 보험가입금액한도
유리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소요·노동쟁의손해(실손보상형) 보험목적의 소요·노동쟁의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폭발, 파열의 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
소요·노동쟁의손해(비례보상형)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주택내화재배상 제외)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교경영자배상책임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 가입금액한도
주차장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한도
보이스피싱손해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도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기준이며,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함)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임대인배상책임(주택)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가입금액한도
가족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보장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손실을 보상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 지급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19대가전제품 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9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단, 보이스피싱손해는 20세부터 가입가능 합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7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 단, 최저보증이율 0.3%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료예시

[기준: 1종, 일반업무시설 1급, 약정복구기간 2개월 적용, 2개월간 매출 총이익 400만원, 150m², 5년만기 5년납]
보험료 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보장보험료 2,406 2,406 2,406 2,406 2,406 2,406
적립보험료 27,594 27,594 27,594 27,594 27,594 27,594
합계보험료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화재배상책임Ⅲ 1인당1.5억원/
1사고당3억원
608 608 608 608 608 608
화재손해(실손보상형) 시설 : 3,000만원
집기 : 2,000만원
1,450 1,450 1,450 1,450 1,450 1,450
점포휴업손해 400만원 348 348 348 348 348 348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1종, 일반업무시설 1급, 약정복구기간 2개월 적용, 2개월간 매출 총이익 400만원, 150m², 5년만기 5년납, 월납 3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60,000 248,289 69.0% 250,549 69.6% 250,549 69.6%
2년 720,000 574,098 79.7% 582,835 80.9% 582,835 80.9%
3년 1,080,000 900,839 83.4% 920,350 85.2% 920,350 85.2%
4년 1,440,000 1,228,514 85.3% 1,263,182 87.7% 1,263,182 87.7%
5년 1,800,000 1,557,126 86.5% 1,611,418 89.5% 1,611,418 89.5%
  • 주1)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또는 갱신형 담보의 재산출된 갱신보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주3)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주4)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주5)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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