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보상형)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보험가입금액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항공기·차량충돌손해(실손보상형) |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
보험가입금액한도 |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
가입금액한도 |
보관자배상책임Ⅱ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
이·미용배상책임 |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의약품등배상책임 |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전기손해(실손보상형)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 |
보험가입금액한도 |
전기손해(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유리손해(실손보상형) |
보험목적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유리부착비용 포함) |
보험가입금액한도 |
유리손해(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소요·노동쟁의손해(실손보상형) |
보험목적의 소요·노동쟁의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폭발, 파열의 손해 |
보험가입금액한도 |
소요·노동쟁의손해(비례보상형) |
보험가입금액한도(보험가액대비)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 |
가입금액한도 |
주차장배상책임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한도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도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기준이며,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함)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가입금액한도 |
가족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화재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보장 |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손실을 보상 |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 지급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19대가전제품 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9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주택화재임시거주비Ⅱ(1일이상) |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 |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25만원 한도
|
주택임시거주비(붕괴,침강,사태)(1일이상) |
보험목적인 주택에서 발생한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보험목적 내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지급 |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25만원 한도
|
스프링쿨러누출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의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스프링쿨러누출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주택임시거주비(풍·수재,지진,대설)(1일이상) |
보험목적인 주택이 풍수재,지진,대설이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지급 |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25만원 한도
|
재난배상책임 |
보험목적인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가입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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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 |
가입금액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