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화재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 |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
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비운전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화재손해(실손보상형) |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화재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보상형) |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골프용품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항공기·차량충돌손해(실손보상형) |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도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기준이며,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함)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보상형)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배상책임Ⅲ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5억원, 후유장해 1.5억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음식물배상책임 |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
가입금액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
가입금액한도 |
보관자배상책임Ⅱ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
이·미용배상책임 |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의약품등배상책임 |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약국시설배상책임 |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한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 |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
가입금액한도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 |
가입금액한도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벌금Ⅱ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그 외 ) |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4. 형사소송법 제 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Ⅳ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
1억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
· 진단일 42일~69일 :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 5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1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 |
5,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처리비용 |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 |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가족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 임대료손실보장 |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손실을 보상 |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 지급 |
전기손해(실손보장형) |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
전기손해(비례보상형) |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치료비(1~10급) |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중 카트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급수별 가입금액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포함)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19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9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신7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7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신13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13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