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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국화재 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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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01화재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화재, 붕괴, 침강 사고로 우리집 건물이나 가재도구, 내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2개인사업자의 화재손해,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신체보장 및 각종 법률비용손해까지 보장
    화재배상책임으로 타인의 건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 5월)으로 화재유발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
    (해당특약 가입시)
  • 03화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물론 타인에 대한 보상도 보장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해드립니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인 1인당 1.5억원 한도/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해당특약 가입시)
  • 04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5위험보장은 물론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만기환급금으로 인테리어 변경이나 사업확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립보험료 납입시)
  • 제작부서 : 장기상품개발팀
    준법감시인 확인필 L240124-01-32
    (2024-01-24 ~ 2025-01-23)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안내 표 :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3년만기 전기납 20세~최대77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5년만기 전기납
10년만기 3년납/5년납/전기납
15년만기 3년납/5년납/10년납/전기납
20년만기 3년납/5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기본계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3~100%) 화재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비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형)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 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 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보상형)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골프용품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실손보상형)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도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기준이며,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함)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보상형)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Ⅲ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5억원,
후유장해 1.5억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임차자(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 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 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주택내화재배상 제외)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의약품등배상책임 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임대인배상책임(주택)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가입금액한도
재난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 가입금액한도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 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가입금액
벌금Ⅱ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에 의한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그 외 )
가족 과실치사상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4. 형사소송법 제 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Ⅳ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억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 진단일 42일~69일 :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 5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1억원 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 5,000만원 한도
강력범죄처리비용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보이스피싱손해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족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 임대료손실보장 임대해 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수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손실을 보상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 지급
전기손해(실손보장형)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형) 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골프중 카트사고부상치료비(1~10급)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중 카트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급수별 가입금액
골프활동중배상책임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포함)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19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9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신7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7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신13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13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7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 단, 최저보증이율 0.3%

가입예시

가입예시

아파트플랜

보험료예시

[ 기준 : 20년만기/20년납, 아파트, 구조급수 1급, 면적 84㎡, 상해 1급, 단위:원 ]
아파트플랜 보험료 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보장보험료 10,491 10,551 10,591 10,831 10,851 10,831
적립보험료 19,509 19,449 19,409 19,169 19,149 19,169
합계보험료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보장명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 5,000만원 5 5 5 5 5 5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2,000만원 940 1,000 1,040 700 760 74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20만원 1,620 1,620 1,620 2,160 2,160 2,160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2,000만원 514 514 514 514 514 514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2,000만원 4,164 4,164 4,164 4,164 4,164 4,164
가족과실치사상벌금 700만원 6 6 6 6 6 6
화재벌금 2,000만원 3 3 3 3 3 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3,000만원 222 222 222 222 222 22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2,000만원 19 19 19 19 19 19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100만원 5 5 5 5 5 5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20만원 20 20 20 20 20 20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골프중 카트사고부상치료비(1~10급) 20만원 7 7 7 7 7 7
화재손해(건물)(실손보상형) 10,000만원 700 700 700 700 700 700
화재배상책임Ⅲ 1사고당1억원(보장)/
1인당1.5억원(보장)
35 35 35 35 35 35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가입물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0년만기/10년납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20년만기/20년납, 아파트, 구조급수 1급, 면적 84㎥, 남자, 40세, 상해 1급, 초회월납보험료 30,000원,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60,000 35,913 10.0% 37,312 10.4% 37,312 10.4%
3년 1,080,000 472,741 43.8% 484,818 44.9% 484,818 44.9%
5년 1,800,000 911,882 50.7% 945,486 52.5% 945,486 52.5%
7년 2,520,000 1,356,431 53.8% 1,422,836 56.5% 1,422,836 56.5%
10년 3,600,000 1,946,642 54.1% 2,084,351 57.9% 2,084,351 57.9%
15년 5,266,140 2,938,269 55.8% 3,257,615 61.9% 3,257,615 61.9%
20년 6,932,280 3,943,261 56.9% 4,529,426 65.3% 4,529,426 65.3%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1월 현재 1.65%)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만기일부환급형 상품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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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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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실적이 없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2년
  (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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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가람저축은행, 흥국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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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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