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망(운전자) |
교통상해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회한)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일반상해로 3%이상 100이하로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일반상해로 20%이상 100%이하로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운전자) |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비운전자) |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운전자) |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비운전자) |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운전자) |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비운전자)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시 |
가입금액 |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 |
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
가입금액 |
운전중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운전중 교통상해로 3%이상 100%이하로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지급률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일반상해 입원시 (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 |
상해사고로 약관상 "수술동반입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원시 |
1일당 가입금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 (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
상해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시(1일이상, 12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수술시(1사고당) |
1사고당 가입금액 |
뇌ㆍ내장상해수술비 |
상해로 인하여 180일이내에 뇌/내장 손상시 (1회한)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1~5급)(연간1회한) |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 시(연간1회한) |
각 등급별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골절수술시(1사고당)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1~5급)(연간1회한) |
골절분류표Ⅲ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
각 등급별 가입금액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운전자) |
교통상해로 인하여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비운전자) |
교통사고 골절수술비(운전자) |
골절수술시(1사고당) |
1사고당 가입금액 |
교통사고 골절수술비(비운전자) |
5대골절진단비 |
5대골절진단시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골절 |
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
5대골절수술시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골절 |
1사고당 가입금액 |
척추골절진단비 |
상해로 척추골절 진단시
* 척추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화상진단시 |
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화상수술시(1사고당) |
1사고당 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1회한) |
가입금액 |
강력범죄처리비용 |
강간/강도발생 또는 살인/상해/폭행/폭력으로 1개월 이상 의사치료시 |
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 |
상해흉터복원수술비(안면부) |
상해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안면부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cm이상 ~ 5cm미만 : 가입금액의 30% |
5cm이상 ~ 10cm미만: 가입금액의 60% |
10cm이상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Ⅶ(운전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금 지급 |
가입금액(등급별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Ⅶ(비운전자) |
부부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가용) |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 동시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한도 |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입원비(1일-180일) |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1사고당 가입금액 |
자동차상해입원비(1일-180일)(운전자) |
자동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 180일 한도) |
가입금액 |
자동차상해입원비(1일-180일)(비운전자) |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이상, 180일 한도)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보험료 납입지원)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1회한) |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으로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 내원시 |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
추간판장애수술비 |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1회당) |
1수술당 가입금액 |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제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관절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1수술당 가입금액 |
인공관절치환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때 |
수술1회당 가입금액(연간1회한) |
십자인대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
십자인대질환으로 십자인대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때 |
수술1회당 가입금액(연간1회한) |
반월판연골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
반월판 연골질환으로 반월판 연골수술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때 |
수술1회당 가입금액(연간1회한) |
아킬레스건수술비(급여_연간1회한) |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아킬레스건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때 |
수술1회당 가입금액(연간1회한) |
벌금Ⅱ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면허정지처리비용Ⅱ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1일당 가입금액 |
면허취소 처리비용 |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100만원 고정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가입금액 |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한도 |
승용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보장 |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
가입금액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 과실치상 : 500만원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한도 |
홀인원비용(최초1회한)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손해액 |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손해액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 포함)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중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상해1~5종 수술비Ⅱ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1종 : 가입금액
2종 : 가입금액의 2.5배
3종 : 가입금액의 5배
4종 : 가입금액의 20배
5종 : 가입금액의 50배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갱신형_1년) |
주택 및 일상생활 관련 배상책임 사유 발생시(대물배상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
1억원 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갱신형_1년)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택 및 일상생활 관련 배상책임 사유 발생시(대물배상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
1억원 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
상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 진단시(연간1회한)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Ⅵ(1-14급,연간1회한)(운전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14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단, 12~14급은 연간 1회한) |
가입금액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Ⅵ(1-14급,연간1회한)(비운전자) |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수술비 |
상해로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외상성척추손상수술비 |
상해로 외상성척추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비 |
상해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비 |
자동차 교통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치아 1개당)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라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1사고당)(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2,000만원 한도 |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가입금액 |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벌금(대물) |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1사고당)(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신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깁스치료」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신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x 「신깁스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1일-180일)(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1일-180일)(비운전자) |
교통사고합의비용Ⅵ(일반) |
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시(진단일에 따라 한도가 상이함)(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진단일 |
42~69일 |
70~139일 |
140~175일 |
175일이상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1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1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2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1억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1.3억원 기준 |
2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1억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
2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1억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2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1억5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3천만원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7천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1억원
보험가입금액 1.3억원 기준 : 1억원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 1억원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1.5억원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 진단시(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교통사고합의비용Ⅵ(중상해)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교통사고 응급실내원비(응급, 연간1회한)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1회한) |
가입금액 |
보험료 페이백(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회한) |
가입금액
×납입경과월수 |
보험료 페이백(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비운전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전거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실제 벌금액 지급(1사고당)(음주,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교통사고합의비용 |
자전거사고로 피해자 사망시(음주,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3,000만원 한도 |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음주,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진단일 |
42~69일 |
70~139일 |
140일이상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시(음주,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3,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합의비용Ⅱ(6주미만,중대법령위반) |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진단일에 따라 한도가 상이함)(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진단일 |
1~27일 |
28~41일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150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3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회한)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비운전자) |
신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받고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신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화상분류표」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화상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화재손해(실손보상형)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도난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 |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 |
보험목적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폭발, 파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보상형) |
보험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 |
유리손해(실손보상형) |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수해, 파열, 폭발, 3자의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전기손해(실손보상형) |
보험기간 중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1사고당 5만원을 빼고 보상 |
가입금액한도 내 보상 |
화재배상책임Ⅱ |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5천 |
대인 부상: 3천만원한도 |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자기부담금 2만원) |
100만원 한도 |
19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19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신7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신7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 |
100만원 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억원 한도 |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 |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연간1회한)(자가용) |
피보험자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보장개시일 이후 국내에서 운행하던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가 손해를 입어 타이어를 교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연간 1회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1일이상 180일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 일당 7만원 미만 :
1일당 세부보장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일당 7만원 이상 :
1일당 세부보장 가입금액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1일이상 180일한도) |
1일당 세부보장 가입금액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서비스를 사용할 경우(1일이상 180일한도) |
1일당 세부보장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을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 |
운전중 사고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기존가입자 한도확대) |
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을 진행하게 된 경우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일반상해입원비(1일-20일)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2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10일)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운전중 차대차사고부상치료비(무과실확대) |
운전중 차대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및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 지급 |
과실별 급수별 가입금액 |
운전중 차대차사고부상치료비(무과실) |
운전중 차대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및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 지급 |
급수별 가입금액 |
보행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무과실) |
중대법령위반(음주, 무면허 및 뺑소니 포함)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보행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및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 지급 |
급수별 가입금액 |
골프중 카트사고부상치료비(1~10급) |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중 카트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급수별 가입금액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1회한) |
가입금액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1회한) |
가입금액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1회한) |
가입금액 |
차대차사고 차량시세하락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에 경과기간별 비율을 반영한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①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②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③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를 교체한 경우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연간1회)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음주, 약물상태, 도주사고 제외) |
200만원 한도 |
차량화재사고 수리지원금(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차량화재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고, 자동차정비업체에 지급한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사고마다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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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의 20% (단,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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