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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24.08)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와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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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2019년, 2010년 14조 516억원, 2015년 21조 8,023억원, 2020년 35조 5,223억원, 2030년 87조 6,130억원, 2040년 163조 8,396억원, 2050년 251조 2,007억원, 2060년 337조 1,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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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01추가 보험료 없이 노인성 질환을 100세까지 보장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1~2등급 판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1~2등급 판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100세만기형 가입시)
  • 02고객특성에 맞는 심사유형 선택가능
    - 경증간편가입형 : 일반심사형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상품
    - 일반심사형 :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
    ※ 경증간편가입형 상품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경증간편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고객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료 선택가능
    -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단,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 시에는 「표준형」의 해약환급률에 이 상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함)
    - 해약환급금 지급형 : 보험기간 중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 무사고 만기연장형 : 85세 이전에 85세만기확정사유(장기요양1~5등급 진단, 상해/질병 80%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세까지 만기 연장
  • 04보장에서 납입면제까지
    - 장기요양등급(1~5급) 판정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작부서 : 장기상품개발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240828-08-34
    (2024-08-28 ~ 2025-08-27)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안내 표 :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
일반심사형
1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85/90/100세만기 10/15/20/25/30년 20세~최대70세
2형 해약환급금지급형
3형 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무사고 만기연장형 85세만기 100세연장주) 10/15/20년
2종
경증가입형
1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85/90/100세만기 10/15/20/25/30년
2형 해약환급금지급형
3형 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무사고 만기연장형 85세만기 100세연장주) 10/15/20년
  • 주1) 85세만기 100세연장형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아래의 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까지 적용되고 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적용되는 보험기간임.
  • ①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③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2)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종별로 가입가능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내역 기본계약 표 : 보장명(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심사형 경증간편가입형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1회한) 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의무가입보장 특약

상해관련특약 표 : 보장명(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심사형 경증간편가입형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회한)
1.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2.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3.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5세만기확정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85세만기확정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선택특약

상해관련특약 표 : 보장명(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심사형 경증간편가입형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경증간편가입)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1회한) 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치매진단비 관련 담보)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75%
  • 2. 적립부분: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 단, 최저보증이율은 0.3%

가입예시

가입예시

1형(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19,627 26,723 36,682 22,263 30,263 41,428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000만원 6,600 9,000 12,310 8,610 11,720 16,01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1,000만원 13,020 17,700 24,240 13,650 18,530 25,30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50만원 7 23 132 3 13 118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1종 1형(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표준형 항목으로 구성
1종 1형(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표준형주)
26,723 35,605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1종 1형(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20,676 0 0.0% 427,260 81,193 19.0%
3년 962,028 0 0.0% 1,281,780 796,013 62.1%
5년 1,603,380 0 0.0% 2,136,300 1,546,009 72.4%
10년 3,206,760 0 0.0% 4,272,600 3,473,507 81.3%
19년 6,092,844 0 0.0% 8,117,940 7,480,012 92.1%
20년 6,413,520 5,990,670 93.4% 8,545,200 7,983,630 93.4%
30년 6,413,520 7,667,380 119.6% 8,545,200 10,218,880 119.6%
40년 6,413,520 9,442,580 147.2% 8,545,200 12,586,590 147.3%
60년 6,413,520 0 0.0% 8,545,200 0 0.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표준형이란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초율(해지율 제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으로,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상품의 비교안내를 위한 상품이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2형(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2형(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로 구성
적립보험료 23,003 24,515 32,878 19,446 29,875 36,801
합계보험료 50,000 60,000 80,000 50,000 70,000 90,000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000만원 9,260 12,160 16,110 12,050 15,820 20,93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1,000만원 17,730 23,300 30,860 18,500 24,290 32,13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50만원 7 25 152 4 15 139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100세만기 20년납, 보험료 6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720,000 116,300 16.2% 117,924 16.4% 117,924 16.4%
3년 2,160,000 1,340,740 62.1% 1,354,768 62.7% 1,354,768 62.7%
5년 3,600,000 2,603,045 72.3% 2,642,079 73.4% 2,642,079 73.4%
10년 7,200,000 5,729,446 79.6% 5,889,408 81.8% 5,889,408 81.8%
19년 13,680,000 11,824,889 86.4% 12,435,421 90.9% 12,435,421 90.9%
20년 14,400,000 12,564,107 87.3% 13,244,993 92.0% 13,244,993 92.0%
30년 14,400,000 14,938,641 103.7% 16,415,746 114.0% 16,415,746 114.0%
40년 14,400,000 17,449,871 121.2% 19,885,297 138.1% 19,885,297 138.1%
60년 14,400,000 5,163,545 35.9% 10,124,967 70.3% 10,124,967 70.3%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 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를 최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계산시에는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만기일부환급형 상품입니다.

3형(일반심사형, 만기연장형)

보험료예시

[기준:85세만기 100세연장,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22,598 29,710 39,482 24,038 31,583 41,904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000만원 5,600 7,360 9,750 6,320 8,300 10,98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1,000만원 16,980 22,310 29,560 17,700 23,250 30,76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50만원 7 25 153 4 15 140
85세만기확정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만원 11 15 19 14 18 24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20년납,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1종 3형(일반심사형, 만기연장형), 1종 2형(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항목으로 구성
1종 3형(일반심사형, 만기연장형) 1종 2형(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85세만기 100세연장 85세만기 100세만기
29,710 14,883 35,503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만기연장시(100세)(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만기확정시(85세)(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만기연장시(100세) 만기확정시(85세)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56,520 65,702 18.4% 47 0.0%
3년 1,069,560 662,347 61.9% 269,547 25.2%
5년 1,782,600 1,288,413 72.3% 615,263 34.5%
10년 3,565,200 2,896,852 81.3% 1,451,602 40.7%
19년 6,773,880 6,242,895 92.2% 3,099,785 45.8%
20년 7,130,400 6,664,129 93.5% 3,302,189 46.3%
40년 7,130,400 11,049,340 155.0% 3,065,590 43.0%
45년 7,130,400 13,644,170 191.4% - 0.0%
60년 7,130,400 - 0.0% - 0.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표준형이란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초율(해지율 제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으로,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상품의 비교안내를 위한 상품이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특정 보험사고(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로 연장되는 상품입니다. 상기 예시표는 만기연장이 불가능시(85세만기)와 만기연장시(100세만기)의 예상환급금입니다. 연장기준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①장기요양등급(1~5등급) 진단확정 ②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 ③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종료 되며, 이 경우 환급금은 상기예시표의 만기확정시(85세만기)의 예상환급금을 따릅니다.

2종 1형(경증간편가입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3형(간편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보험료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로 구성
합계보험료 23,429 31,895 44,162 25,655 34,882 48,082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1,000만원9,020 12,290 16,930 10,620 14,460 19,85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경증간편가입) 1,000만원 14,400 19,570 27,010 15,030 20,400 28,03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경증간편가입)
9 35 222 5 22 202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단위: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2종1형(경증간편가입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표준형주)항목으로 구성
2종1형(경증간편가입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 지급형) 표준형주)
31,895 42,289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1종1형(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환급금(원), 환급률(%)), 표준형(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2종1형(경증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82,740 - 0.0% 507,468 105,991 20.9%
3년 1,148,220 - 0.0% 1,522,404 952,640 62.6%
5년 1,913,700 - 0.0% 2,537,340 1,840,857 72.6%
10년 3,827,400 - 0.0% 5,074,680 4,126,709 81.3%
19년 7,272,060 - 0.0% 9,641,892 8,869,985 92.0%
20년 7,654,800 7,136,840 93.2% 10,149,360 9,464,180 93.2%
40년 7,654,800 11,035,990 144.2% 10,149,360 14,642,940 144.3%
45년 7,654,800 11,893,100 155.4% 10,149,360 15,783,660 155.5%
60년 7,654,800 - 0.0% 10,149,360 - 0.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표준형이란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초율(해지율 제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으로,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상품의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이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2종 2형(경증간편가입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100세만기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2종 2형(경증간편가입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로 구성
적립보험료 27,981 27,880 33,600 25,044 34,055 38,629
합계보험료 60,000 70,000 90,000 60,000 80,000 100,000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경증간편가입) 1,000만원 12,600 16,560 22,100 14,770 19,400 25,83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경증간편가입) 1,000만원 19,410 25,520 34,040 20,180 26,520 35,30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경증간편가입) 50만원 9 40 260 6 25 241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100세만기 20년납, 보험료 70,000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840,000 146,634 17.5% 148,482 17.7% 148,482 17.7%
3년 2,520,000 1,572,626 62.4% 1,588,580 63.0% 1,588,580 63.0%
5년 4,200,000 3,043,243 72.5% 3,087,635 73.5% 3,087,635 73.5%
10년 8,400,000 6,692,341 79.7% 6,874,263 81.8% 6,874,263 81.8%
19년 15,960,000 13,811,323 86.5% 14,505,669 90.9% 14,505,669 90.9%
20년 16,800,000 14,673,461 87.3% 15,447,819 92.0% 15,447,819 92.0%
30년 16,800,000 17,398,376 103.6% 19,078,257 113.6% 19,078,257 113.6%
40년 16,800,000 20,173,848 120.1% 22,943,608 136.6% 22,943,608 136.6%
60년 16,800,000 5,872,393 35.0% 11,514,914 68.5% 11,514,914 68.5%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 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계산시에는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만기일부환급형 상품입니다.

3형(경증간편가입형, 만기연장형)

보험료예시

[기준: 85세만기 100세연장, 20년납, 상해급수 1급, 단위: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24,695 32,501 43,570 25,904 34,059 45,555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000만원 6,030 7,930 10,570 6,320 8,310 11,060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1,000만원 18,640 24,510 32,710 19,560 25,700 34,220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50만원 9 40 262 6 25 243
85세만기확정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5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만원 16 21 28 18 24 32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20년납,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해약환급금 예시 표 : 2종3형(경증간편가입형, 만기연장형), 2종2형(경증간편가입형, 해약환급금지급형) 항목으로 구성
2종 3형(경증간편가입형, 만기연장형) 2종 2형(경증간편가입형, 해약환급금지급형)
85세만기 100세연장 85세만기 100세만기
32,501 22,640 42,120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만기연장시(100세)(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만기확정시(85세)(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만기연장시(100세) 만기확정시(85세)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90,012 55,815 14.3% 62 0.0%
3년 1,170,036 710,456 60.7% 455,956 39.0%
5년 1,950,060 1,396,797 71.6% 960,637 49.3%
10년 3,900,120 3,149,570 80.8% 2,212,710 56.7%
19년 7,410,228 6,766,316 91.3% 4,722,286 63.7%
20년 7,800,240 7,218,965 92.5% 5,030,705 64.5%
30년 7,800,240 9,142,879 117.2% 5,990,449 76.8%
40년 7,800,240 11,646,810 149.3% 4,980,330 63.8.%
60년 7,800,240 - 0.0% - 0.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표준형이란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초율(해지율 제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산출한 상품으로, 무해약 납입후 표준환급률지급형상품의 비교안내를 위한 상품이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특정 보험사고(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로 연장되는 상품입니다. 상기 예시표는 만기연장이 불가능시(85세만기)와 만기연장시(100세만기)의 예상환급금입니다. 연장기준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①장기요양등급(1~5등급) 진단확정 ②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 ③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85세만기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기준나이(85세) 계약해당일에 계약이 종료 되며, 이 경우 환급금은 상기예시표의 만기확정시(85세만기)의 예상환급금을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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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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