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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국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보험(20.04)

인터넷으로 오프라인 상품대비 저렴하게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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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생애의료비 남자 1억 177만원, 여자 1억 2, 331만원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부담 금액이 남자 1억177만원, 여자 1억2331만원으로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품안내

  • 01단독 상품 가입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보장 가능!
    다른 특별약관 가입없이 실손의료비만 가입하여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02자기부담금 범위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선택가능
    표준형 :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20%
    선택형Ⅱ : 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
  • 03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자사 오프라인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 제작부서 : 장기상품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200427-04-36(20.04.27)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안내 표 : 판매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신규계약(최초계약), 갱신계약) 항목으로 구성
판매유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신규계약(최초계약) 갱신계약
기본형 1종(표준형) 1년 전기납 0세~49세 1세~63세
2종(선택형Ⅱ)
특약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 신규가입시 가입나이, 건강상태 및 직무 등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보장내역

기본계약

1종(표준형)

기본계약 1종(표준형)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재개일은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 경과시 재개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재개일은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 경과시 재개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표준형) [ 외 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재개일은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 경과시 재개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재개일은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최초입원일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 경과시 재개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표준형) [ 외 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2종(선택형Ⅱ)

기본계약 2종(선택형Ⅱ)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의료(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가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선택형Ⅱ) [ 외 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가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 [ 외 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 방 조 제 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3) [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 ]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 표 : 구분, 항목, 공제금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약제 약국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2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 ]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 표 : 구분, 항목, 공제금액 항목으로 구성
    구분 항목 공제금액
    외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약제 약국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중 큰 금액

    * 공제기준금액 :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주4)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표준형: 급여 20%/비급여 20% , 선택형Ⅱ: 급여 10%/비급여 2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중 공제금액주2)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주3)까지 보상 가입금액 한도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1)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한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중 공제금액주2)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 까지 보상 가입금액 한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1)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중 공제금액주2)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 까지 보상 가입금액 한도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주2)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주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보장부분 : 연복리 2.25%

가입예시

가입예시

1종(표준형)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 1급, 단위:원]
1종(표준형) 보험료 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20세, 30세, 40세), 여(20세, 30세, 40세), 보장보험료, 실납입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보장보험료 10,107 13,898 18,016 9,469 17,321 23,161
실납입보험료 7,681 10,562 13,693 7,195 13,165 17,602
보장명 가입금액
20세 30세 40세 20세 30세 40세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표준형,급여80%/비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1,869 1,755 1,684 790 823 882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표준형,급여80%/비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3,547 4,824 7,296 3,523 5,773 9,383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약제5만,표준형,급여80%/비급여80%)(갱신형_1년) 30만원 440 425 373 239 333 317
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약제5만,표준형,급여80%/비급여80%)(갱신형_1년) 30만원 1,544 3,111 4,029 2,335 5,449 6,372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350만원 1,043 1,539 1,789 1,066 2,188 2,554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250만원 467 640 813 435 802 1,059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300만원 1,197 1,604 2,032 1,081 1,953 2,594
  • 주1)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1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1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3)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4) 실납입보험료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Ⅱ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기본형 상해/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기본형 상해/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25만원, 약제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구분, 표준형(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선택형Ⅱ(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항목으로 구성
구분 표준형 선택형Ⅱ
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년 164,316 - 169,980 -
2년 375,696 - 388,644 -
3년 591,648 - 612,036 -
5년 812,016 - 840,036 -
7년 1,035,624 - 1,071,384 -
10년 1,262,016 - 1,305,636 -
15년 3,763,848 - 3,894,240 -
16년 4,117,392 - 4,259,952 -
  • 주1) 표준형 : 급여 20%/비급여 20% 공제, 선택형Ⅱ : 급여 10%/비급여 20% 공제
  • 주2) 총납입보험료 :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 해당기간까지는 납입한 전체 보험료
  • 주3) 총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주5) 1차년도 실납입보험료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Ⅱ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2종(선택형Ⅱ)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 1급, 단위:원]
2종(선택형Ⅱ) 보험료 예시 표 : 보장명, 가입금액, 남(20세, 30세, 40세), 여(20세, 30세, 40세), 보장보험료, 실납입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보장보험료 10,477 14,381 18,637 9,767 17,830 23,867
실납입보험료 7,963 10,929 14,165 7,421 13,553 18,139
보장명 가입금액
20세 30세 40세 20세 30세 40세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1,990 1,869 1,793 840 875 938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갱신형_1년) 5000만원 3,718 5,057 7,648 3,683 6,036 9,811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약제5만,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갱신형_1년) 30만원 461 446 391 250 347 330
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약제5만,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갱신형_1년) 30만원 1,601 3,226 4,171 2,412 5,629 6,58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350만원 1,043 1,539 1,789 1,066 2,188 2,554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250만원 467 640 813 435 802 1,059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갱신형_1년) 300만원 1,197 1,604 2,032 1,081 1,953 2,594
  • 주1)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1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1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3)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4) 실납입보험료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Ⅱ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기본형 상해/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기본형 상해/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25만원, 약제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구분, 표준형(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선택형Ⅱ(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항목으로 구성
구분 표준형 선택형Ⅱ
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총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1년 164,316 - 169,980 -
2년 375,696 - 388,644 -
3년 591,648 - 612,036 -
5년 812,016 - 840,036 -
7년 1,035,624 - 1,071,384 -
10년 1,262,016 - 1,305,636 -
15년 3,763,848 - 3,894,240 -
16년 4,117,392 - 4,259,952 -
  • 주1) 표준형 : 급여 20%/비급여 20% 공제, 선택형Ⅱ : 급여 10%/비급여 20% 공제
  • 주2) 총납입보험료 :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 해당기간까지는 납입한 전체 보험료
  • 주3) 총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주5) 1차년도 실납입보험료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Ⅱ이 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상법 제669조(초과보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사전조회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가입여부 확인방법

  •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조회항목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 조회요청 → 조회항목 :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비급여 진료비 비교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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