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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 판매유형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신규계약(최초계약) | 갱신계약 | ||||||
| 기본형 (보통약관) |
상해급여의료비 | 1년 | 전기납 | 태아~70세 | 1세~74세 | ||
| 질병급여의료비 | |||||||
| 특약형 (특별약관) |
특별약관 1 |
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 |||||
| 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 |||||||
|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
| 주사료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
| 특별약관 2 |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 ||||||
|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 |||||||
|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 |||||||
보장내역
기본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통원항목별공제금액 ]
| 항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주)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주)중 큰 금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단금 합계 금액특별약관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특별약관1 | 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
| 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비급여)’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
| 중증3대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주1) |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 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 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주2) | |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 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특별약관2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특별약관2 | 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 으로 인한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 상진단 제외)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 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 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 상진단 제외) | 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 ||||
|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주1)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배당유무
적용이율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료예시
[기준 : 상해 1급, 단위:원]| 보장보험료 | 12,611 | 16,613 | 23,140 | 14,652 | 20,529 | 33,349 | |
|---|---|---|---|---|---|---|---|
| 실납입보험료 | 12,611 | 16,613 | 23,140 | 14,652 | 20,529 | 33,349 | |
| 보장명 | 가입금액 | 남 | 여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상해급여의료비(5,000만원, 급여80%)(갱신형_1년) | 5000만원 | 1,559 | 1,447 | 1,614 | 783 | 811 | 1,453 |
| 질병급여의료비(5,000만원, 급여80%)(갱신형_1년) | 5000만원 | 5,800 | 8,637 | 12,866 | 7,824 | 10,835 | 17,818 |
| 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5,000만원, 비급여70%)(갱신형_1년) | 5000만원 | 20 | 33 | 41 | 14 | 25 | 32 |
| 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5,000만원, 비급여70%)(갱신형_1년) | 5000만원 | 228 | 486 | 1,179 | 562 | 1,415 | 2,842 |
| 중증3대비급여의료비(비급여70%)(갱신형_1년) | 350/250/300만원 | 81 | 172 | 381 | 217 | 433 | 870 |
| 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1,000만원, 비급여50%)(갱신형_1년) | 1000만원 | 945 | 847 | 778 | 433 | 403 | 616 |
| 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1,000만원, 비급여50%)(갱신형_1년) | 1000만원 | 2,360 | 3,051 | 4,057 | 3,486 | 4,961 | 7,054 |
| 비중증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갱신형_1년) | 200만원 | 1,618 | 1,940 | 2,224 | 1,333 | 1,646 | 2,664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상해급여의료비/질병급여의료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5,000만원, 중증3대비급여의료비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350만원) / 주사료(250만원) /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비중증상해비급여의료비/비중증질병비급여의료비 1,000만원, 비중증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200만원)]| 구분 | 총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1년 | 199,356 | 0 |
| 2년 | 468,924 | 0 |
| 3년 | 742,608 | 0 |
| 4년 | 1,022,820 | 0 |
| 5년 | 1,311,552 | 0 |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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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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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기간동안 상품소개동의 연장을 완료하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2.01.05일(수) ~ 2022.02.08일(화)
· 참여방법
· 당첨자 발표 : 2022.02.11(금)
- 개별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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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T211230-12-15
(2022.01.05 ~ 2022.02.08)
고객님!
최근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당설계사를 통해, 보장 상담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