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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123 치매보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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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치매상병자 증가 추이 (2015 - 2019) 2015년 577427명 2016년 664475명 2017년 750852 2018년 859132 2019년 956029명 출처 : 전국 치매상병자수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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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01가입에 필요한 질문항목은 단지 2가지뿐! (간편심사형에 한함)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 필요한 질문항목은 단지 2가지뿐! (간편심사형에 한함)
  • 02고객특성에 맞는 심사유형 선택가능
    - 1종 일반심사형 :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고지한 후, 일반심사를 통과하여 가입하는 것
    - 2종 간편심사형 : 일반심사형을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상품
    - 1형 해약환급금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 1형(해약환급금지급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간편심사형 상품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고객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료 선택가능
    -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 1형(해약환급금지급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해약환급금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 04경도치매부터 단계별로 보장받는 치매보험
    - CDR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치매에 대비 가능 (해당특별약관 가입시)
    ※ 경도치매 : CDR1점이상 / 중등도치매 : CDR2점이상 / 중증치매 : CDR3점이상

    - 치매상태의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척도란]
    - 인지와 사회성 정도를 중심으로 치매를 판단하는 척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
    - 0점 : 정상 / 0.5점 : 불확실 / 1점 : 경도 / 2점 : 중등도 / 3점 : 중증 / 4점 : 심각 / 5점 : 말기
    - 분류기준 :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개인관리, 가정생활 및 취미
  • 05보장에서 납입면제까지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1형에 한함)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작부서 : 장기상품개발팀
    준법감시인 확인필 L250430-04-69
    (2025-04-30 ~ 2026-04-29)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안내 표 :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항목으로 구성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1형 (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85, 90, 100세 10, 20, 30년납 20세 ~ 최대70세
(단,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1종2형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2종1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2종2형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주1)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기본계약 표 : 보장명(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간편가입)
중증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선택특약

선택특약 표 : 보장명(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간편가입)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1점이상)(최초1회한) 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간편가입)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3점이상)(최초1회한) 가입금액
파킨슨병진단비(간편가입) 파킨슨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최초1회한) 가입금액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간편가입)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혈관성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최초1회한) 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단,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상해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주3) 보험기간 중 각각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매상태란 CDR척도점수 1~3점 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상태의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주4)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치매진단비 관련 담보)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 상기 기재된 내용 외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75%
  • 2. 적립부분
    -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 공시이율(보장)(2025년 4월 현재 1.6%) 단, 최저보증이율0.3% (2형 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은 제외)
    -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순수보장성으로만 운영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입예시

가입예시

1종1형 (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55,130 72,500 96,835 48,400 63,580 84,395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기본계약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1,000만원 20,720 27,230 36,200 19,050 25,010 33,120
선택특약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500만원 11,475 15,130 20,505 10,805 14,185 18,905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1,000만원 17,810 23,410 31,200 15,420 20,280 26,970
파킨슨병진단비 500만원 765 1,000 1,290 785 1,025 1,320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 1,000만원 4,360 5,730 7,640 2,340 3,080 4,08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순수보장형,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661,560 109,174 16.5% 109,174 16.5% 109,174 16.5%
3년 1,984,680 1,286,202 64.8% 1,286,202 64.8% 1,286,202 64.8%
5년 3,307,800 2,520,986 76.2% 2,520,986 76.2% 2,520,986 76.2%
10년 6,615,600 5,684,110 85.9% 5,684,110 85.9% 5,684,110 85.9%
19년 12,569,640 12,267,710 97.6% 12,267,710 97.6% 12,267,710 97.6%
20년 13,231,200 13,100,160 99.0% 13,100,160 99.0% 13,100,160 99.0%
30년 13,231,200 17,001,715 128.5% 17,001,715 128.5% 17,001,715 128.5%
40년 13,231,200 21,525,705 162.7% 21,525,705 162.7% 21,525,705 162.7%
만기 13,231,20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성 설계입니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5년 4월 현재 1.6%),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5년 4월 현재 1.6%)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상기예시표는 이 보험의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갱신시 연령증가에 의한 갱신후 보험료를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했을때의 예상환급률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만기일부환급형 상품입니다.

1종2형 (일반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44,320 60,440 83,765 38,805 52,845 72,760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기본계약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 1,000만원 16,710 22,770 31,440 15,280 20,800 28,580
선택계약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 500만원 9,390 12,845 18,055 8,800 11,970 16,535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 1,000만원 14,160 19,300 26,680 12,240 16,690 23,010
파킨슨병진단비 500만원 630 855 1,150 645 875 1,185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 1,000만원 3,430 4,670 6,440 1,840 2,510 3,45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순수보장형,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531,840 0 0.0% 0 0.0% 0 0.0%
3년 1,595,520 0 0.0% 0 0.0% 0 0.0%
5년 2,659,200 0 0.0% 0 0.0% 0 0.0%
10년 5,318,400 0 0.0% 0 0.0% 0 0.0%
19년 10,104,960 0 0.0% 0 0.0% 0 0.0%
20년 10,636,800 6,550,090 61.6% 6,550,090 61.6% 6,550,090 61.6%
30년 10,636,800 8,500,870 79.9% 8,500,870 79.9% 8,500,870 79.9%
40년 10,636,800 10,762,855 101.2% 10,762,855 101.2% 10,762,855 101.2%
만기 10,636,80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표는 이 보험의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갱신시 연령증가에 의한 갱신후 보험료를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했을때의 예상환급률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종1형 (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58,020 76,330 102,330 49,925 65,605 87,155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기본계약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간편가입) 1,000만원 21,160 27,810 37,090 19,320 25,370 33,620
선택계약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간편가입) 500만원 11,740 15,495 21,140 10,930 14,355 19,160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간편가입) 1,000만원 18,510 24,350 32,550 15,810 20,810 27,690
파킨슨병진단비(간편가입) 500만원 780 1,015 1,310 925 1,210 1,565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간편가입) 1,000만원 5,830 7,660 10,240 2,940 3,860 5,12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순수보장형,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696,240 114,510 16.4% 114,510 16.4% 114,510 16.4%
3년 2,088,720 1,353,015 64.8% 1,353,015 64.8% 1,353,015 64.8%
5년 3,481,200 2,652,195 76.2% 2,652,195 76.2% 2,652,195 76.2%
10년 6,962,400 5,979,910 85.9% 5,979,910 85.9% 5,979,910 85.9%
19년 13,228,560 12,903,545 97.5% 12,903,545 97.5% 12,903,545 97.5%
20년 13,924,800 13,778,700 99.0% 13,778,700 99.0% 13,778,700 99.0%
30년 13,924,800 17,867,525 128.3% 17,867,525 128.3% 17,867,525 128.3%
40년 13,924,800 22,571,465 162.1% 22,571,465 162.1% 22,571,465 162.1%
만기 13,924,80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성 설계입니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5년 4월 현재 1.6%),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5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5년 4월 현재 1.6%)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상기예시표는 이 보험의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갱신시 연령증가에 의한 갱신후 보험료를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했을때의 예상환급률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있는 만기일부환급형 상품입니다.

2종2형 (간편심사형, 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40세, 50세, 60세), 여(40세, 50세, 6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46,715 63,740 88,670 40,055 54,545 75,200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기본계약 중등도치매진단비(CDR2점이상)(간편가입) 1,000만원 17,110 23,330 32,300 15,510 21,120 29,040
선택계약 경도치매진단비(CDR1점이상)(간편가입) 500만원 9,635 13,195 18,675 8,915 12,130 16,785
중증치매진단비(CDR3점이상)(간편가입) 1,000만원 14,750 20,110 27,880 12,560 17,120 23,640
파킨슨병진단비(간편가입) 500만원 640 865 1,175 760 1,035 1,405
중증혈관성치매진단비(간편가입) 1,000만원 4,580 6,240 8,640 2,310 3,140 4,33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순수보장형, 단위 : 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560,580 0 0.0% 0 0.0% 0 0.0%
3년 1,681,740 0 0.0% 0 0.0% 0 0.0%
5년 2,802,900 0 0.0% 0 0.0% 0 0.0%
10년 5,605,800 0 0.0% 0 0.0% 0 0.0%
19년 10,651,020 0 0.0% 0 0.0% 0 0.0%
20년 11,211,600 6,889,360 61.4% 6,889,360 61.4% 6,889,360 61.4%
30년 11,211,600 8,933,775 79.7% 8,933,775 79.7% 8,933,775 79.7%
40년 11,211,600 11,285,745 100.7% 11,285,745 100.7% 11,285,745 100.7%
만기 11,211,600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예시표는 이 보험의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갱신시 연령증가에 의한 갱신후 보험료를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납입됐을때의 예상환급률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등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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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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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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