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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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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01보험 하나로 100세까지 통합보장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의 진단금을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세 만기 해당특약 가입시)
  • 02최초 암진단 이후 발생하는 재진단암 진단비 지급
    재진단암이란,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말합니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후 보장개시
    (해당특약 가입시)
  • 03해약환급유형에 따른 보험료 및 환급금 차등, 선택의 폭을 넓게
    - 2종(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 1종(해약환급금지급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04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납입 부담 완화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및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적립보험료의 납입은 중지됨)
  • 05보장은 물론 세제혜택 제공
    연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2024년 현재) 세액 공제
  • 제작부서 : 장기상품개발팀
    준법감시인 확인필 L240823-08-30
    (2024-08-23 ~ 2025-08-22)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1종

1종 가입안내 표 :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15세~최대70세
2종(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 주1)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별로 가입가능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방법서 별지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기본계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회한) 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의무가입보장특약

의무가입보장특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회한)
1. 상해로 80%이상에 후유장해시
2. 질병으로 80%이상에 후유장해시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만성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특약

상해관련특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갱신형_20년)
일반상해사망(추가)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상해로 3%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수술비(갱신형_20년)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련특약

질병관련특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감액없음)
질병사망(감액없음)(갱신형_20년)
질병사망(감액없음)(추가)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진단비(갱신형_20년)
뇌졸중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형_20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 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180일)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_20년)
질병으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질병수술비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갱신형_20년)
질병으로 20%이상 100%이하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관련특약

암관련특약 표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갱신형_20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시(1회한, 1년미만 50%) 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갱신형_20년)
유사암 진단시(각각 1회한, 1년미만 50%) 가입금액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갱신형_20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1일이상 180일한도)(유사암진단시 20% 지급)(1년미만 50%) 입원 1일당 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2)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 주3)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등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단 일부보장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은 제외)
  • 주4)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75%
  • 2. 적립부분 :
    - 1종 :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 단, 최저보증이율 0.3%
    - 2종 : 순수보장성으로만 운영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입예시

가입예시

가입예시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일부담보 상이), 상해급수 1급, 월납, 단위 : 원]
1종(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135,779 176,512 231,366 109,844 137,436 163,400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10,000 만원 1,300 1,400 1,300 700 800 800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1,000 만원 1,790 2,400 3,300 1,960 2,620 3,480
의무가입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0 만원 31 81 179 35 66 106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10,000 만원 6,700 7,700 8,900 3,000 3,400 3,800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000 만원 830 840 790 640 740 77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1 만원 2,825 3,199 3,694 3,425 4,184 4,944
상해수술비 10 만원 447 454 462 592 747 904
질병사망(감액없음) 1,000 만원 7,870 10,480 13,960 3,720 4,780 5,930
뇌졸중진단비 1,000 만원 10,320 13,640 18,090 5,950 7,800 9,88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 만원 3,330 4,320 5,400 1,030 1,340 1,730
질병입원비(1일-180일) 1 만원 8,539 10,856 14,027 10,978 13,917 17,151
암진단비(유사암제외) 5,000 만원 68,500 90,200 119,050 52,800 65,050 73,400
유사암진단비 500 만원 950 1,100 1,350 2,900 2,850 2,550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1,000 만원 19,130 25,830 35,900 18,840 25,280 33,81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1 만원 966 1,273 1,688 686 833 920
질병수술비 10 만원 2,251 2,739 3,276 2,588 3,029 3,225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40세,100세만기/20년납,상해1급,월납보험료 176,512원,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2,118,144 57,596 2.72% 57,596 2.72% 57,596 2.72%
3년 6,354,432 3,006,684 47.32% 3,006,684 47.32% 3,006,684 47.32%
5년 10,590,720 6,530,783 61.67% 6,530,783 61.67% 6,530,783 61.67%
7년 14,827,008 10,150,302 68.46% 10,150,302 68.46% 10,150,302 68.46%
10년 21,181,440 14,827,852 70.00% 14,827,852 70.00% 14,827,852 70.00%
19년 40,244,736 29,860,849 74.20% 29,860,849 74.20% 29,860,849 74.20%
20년 42,362,880 31,609,242 74.62% 31,609,242 74.62% 31,609,242 74.62%
30년 42,362,880 34,275,620 80.91% 34,275,620 80.91% 34,275,620 80.91%
40년 42,362,880 30,794,912 72.69% 30,794,912 72.69% 30,794,912 72.69%
50년 42,362,880 20,868,417 49% 20,868,417 49% 20,868,417 49%
60년 42,362,880 0 0% 0 0% 0 0%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성 설계입니다. 적립보험료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하며,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24년 8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기준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보장)이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 보험료 납입일, 갱신형 보장의 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보장)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가입후 10년미만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계산시에는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종(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일부담보 상이), 상해급수 1급, 월납, 단위 : 원]
2종(무해약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 예시 표 :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
합계보험료 99,218 134,053 183,062 82,129 107,492 131,409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10,000만원 1,100 1,200 1,200 600 700 700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1,000만원 1,220 1,700 2,420 1,330 1,850 2,540
의무가입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0만원 29 76 171 33 66 104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 10,000만원 5,400 6,300 7,400 2,400 2,800 3,100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710 750 730 520 620 68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2,271 2,611 3,101 2,641 3,339 4,191
상해수술비 10만원 384 395 415 444 584 743
질병사망(감액없음) 1,000만원 5,760 8,050 11,270 2,740 3,680 4,740
뇌졸중진단비 1,000만원 7,470 10,320 14,330 4,310 5,910 7,85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2,490 3,400 4,460 740 1,000 1,340
질병입원비(1일-180일) 1만원 6,277 8,219 10,971 8,086 10,636 13,627
암진단비(유사암제외) 5,000만원 50,100 69,000 95,650 40,550 52,900 61,450
유사암진단비 500만원 700 900 1,100 2,450 2,550 2,300
질병후유장해(20-100%)(감액없음) 1,000만원 12,880 17,990 25,830 12,710 17,670 24,530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1만원 696 954 1,327 526 672 764
질병수술비 10만원 1,731 2,188 2,687 2,049 2,515 2,75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40세,100세만기/20년납,상해1급,월납보험료 134,053,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 표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용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1,608,636 0 0.00% 0 0.00% 0 0.00%
3년 4,825,908 0 0.00% 0 0.00% 0 0.00%
5년 8,043,180 0 0.00% 0 0.00% 0 0.00%
7년 11,260,452 0 0.00% 0 0.00% 0 0.00%
10년 16,086,360 0 0.00% 0 0.00% 0 0.00%
19년 30,564,084 0 0.00% 0 0.00% 0 0.00%
20년 32,172,720 15,804,712 49.12% 15,804,712 49.12% 15,804,712 49.12%
30년 32,172,720 17,137,906 53.27% 17,137,906 53.27% 17,137,906 53.27%
40년 32,172,720 15,397,472 47.86% 15,397,472 47.86% 15,397,472 47.86%
50년 32,172,720 10,434,349 32.43% 10,434,349 32.43% 10,434,349 32.43%
60년 32,172,720 0 0% 0 0% 0 0%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세전 기준이며, 보장부분 적용이율(2.75%)를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 갱신형 보장의 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혐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①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할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비례보상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가입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서비스 안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회사 (TEL : 1688-1688, 접수 / 인터넷 : www.heungkukfire.co.kr → 고객센터/고객의소리 → 전자민원창구/고객불만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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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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