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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표 :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
제목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특약) 안내
등록일 2017-07-18

마이카 이웃사랑 나눔 특별약관


□ 자동차보험 이웃사랑 나눔 특별약관이란 ?

  • -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하나인 서민 경제 지원형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 - 자동차보험 이웃사랑 나눔 특별약관을 가입하셔서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 기존 가입한 보험계약자도 아래요건에 해당하시면 추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및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밖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저소득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및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분, 저소득자 가입 세부요건, 1.기초생활수급자, 2. 기타소득자(인적조건(저소득자(연령, 부양가족, 소득), 장애인(연령, 부양가족, 소득), 고령자(연령, 부양가족)), 차량요건(승용차 화물차, 이륜차)로 구성
구분 저소득자 가입 세부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른 "수급자"
2. 기타소득자 인적조건 저소득자 연령 만 30세 이상
부양가족 만 20세 미만 자녀 유
소득 년 소득(배우자합산) 4천만원 이하
장애인 연령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및 부양가족 요건 불필요
부양가족
소득 년 소득(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고령자 연령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년 소득(배우자 합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부양가족 요건 불필요
차량요건 승용·화물차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로서 최초 등록 후 5년이상 경과한 비 사업용 자동 차 1대
이륜차 배기량 100cc이하·최초 등록 후 4년 이상 경과한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2대이하)

※ 장애인 운송용 차량은 신차도 적용되며, 배기량 및 경과연수 요건도 제외


□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입니다. 대상, 제출서류, 1.기초생활수급자, 2기타 저소득자(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로 구성
대상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발급)
2. 기타 저소득자 저소득자 ① 근로소득원천신고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②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①,② 상동
③ 1~3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신설)
고령자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별도 증명은 생략가능

※ 차량등록증은 공통 제출서류

※ 장애인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2년에 한번 제출. 단, 갱신계약 시점에 장애등급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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