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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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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록일 2025-01-16
[안내]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제도 안내 흥국화재를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1.1.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 2024년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보험업권 포함) 협회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접수처 ◦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책임분담 적용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①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②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 (① 또는 ②) ◦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본인 명의의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흥국화재 접수 및 문의처 : 고객센터 1688-1688 3. 신청 시 제출서류 ◦ 필요서류 - 전자금융 사고조사 신청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등 (은행 제공 서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수사기관 자료 ◦ 기타서류(필요시 추가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ㅇㅇ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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