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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표 :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
제목 [안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미환급 계약(2024년 9월)
등록일 2024-10-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계약 중 연락이 되지 않은 미환급 계약을 안내하오니

계약담당자(계약점포)에게 연락하여 환급 절차 등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보험사기 사고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할증되었던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할인된 자동차 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사항 및 사고특성에 따라 요율 수정을 하여도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피해사고 관련 사항은 해당 사고를 처리한 보험사로 문의 바랍니다.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등의 피해구제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에

   교통사고 기록, 벌점삭제 및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운전자인 경우 벌점삭제 및 범칙금 환급이 없더라도 모범운전자 선정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  

   교통사고 기록 삭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삭제는 3년 이내 사고만 가능, 범칙금 환급은 5년 이내 사고만 가능)

 

*보험사기 피해 및 환급 보험사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홈페이지 접속 → 잠자는 내돈 찾기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홈페이지 이동

 

 

첨부: 자동차 보험사기 미환급 계약 리스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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