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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표 :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
제목 단체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및 전환제도 안내
등록일 2023-03-09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관련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므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가입상태를 해소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중지재개 제도 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안내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 단체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중지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가 특약 체결 등 별도로 약정한 경우 환급보험료를 직접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중지를 신청한 이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단체실손을 중지한 경우, 중지한 단체실손으로의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안내】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는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 :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  

  - 전환 심사기준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심사

 

  

유의사항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2023년 3월 31일 이후에 중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있고, 이 때, 중지에 따른 지급 금액 산출 시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작부서 : 일반보험업무팀

 문의 : 일반보험업무팀 이한주 주임 (02-2002-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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