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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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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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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인인증서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하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한 경우 |
제9조 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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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제11조 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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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의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제13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의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바이오(생체)정보등의 접근매체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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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생략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4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접근매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생략
③ 이용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접근매체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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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1~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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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
제20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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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 생략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 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생략 |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 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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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