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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처안내

사고시조치사항

현장조치 사항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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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발생 즉시
    정차할것
    어떠한 사고라도 일단
    정지하여 사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부상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차내
    귀중품 도난에도 대비하도록
    합니다. 사고발생 후에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므로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근경찰서에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다만, 차량만 파손되고
    경미한 인사사고의 경우
    사고 수습조치를
    완료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고발생 사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발생 시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별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피해상황,
    신고여부, 사고발생 경위 등)

가해자 경우

사고 증거를 확보, 증거물 위치 표시 및 기록, 사고 현장 촬영, 안전 조치 항목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조치 항목으로 구성된 가해자 경우에 관한 표
사고 증거를 확보 사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이 확보되면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 (가능한 많은 목격자를 확보하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증거물 위치 표시 및
기록
사고 정황 증거 수집은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며, 관련 물체와 흔적의 종류를 기록하고, 도로상에도 차량 위치를 표시
사고 현장 촬영 카메라 소지시엔 사고 현장 및 피해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안전 조치 사고 상황 증거수집 완료 후 도로 장애물 제거. 고속도로 사고시 고장 또는 사고 안내 표지판을 주간에는 100M 후방,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

피해자 경우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확인, 사고 확인서 및 증거자료 확보 항목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조치 항목으로 구성된피해자 경우에 관한 표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확인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 가족한정 특약 (청약서 상 기록된 피보험자의 직계가족만 보장 되는 보험)
    ex. 형이 피보험자 일 때 동생이 운전중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됨.
  • 연령운전한정특약(운전자의 보험 보장 연령 한도 여부 확인 필요)
사고 확인서 및
증거자료 확보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 ex. 음주운전 사고자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두려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시조치사항

자동차 사고처리 시 유의사항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은 넘겨주지 말것, 정확한 판단 없이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것, 사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사고 내용 메모, 안전확보, 부상여부 확인, 보험회사 통보 항목으로 구성된 자동차 사고처리 시 유의사항에 관한 표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
사고 이후 사고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근처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은
넘겨주지 말것
상대방 운전자 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게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고시 서로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사고내용 메모시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도 메모하면 좋다.)
정확한 판단 없이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몇몇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서로의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확인서, 각서 등을 써주면 안됩니다.
사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사고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장소 근처의 교통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습니다.)
사고 내용 메모 사고의 원인부터 사고차량 및 상대방에 관한 사항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 목격자들에 대한 연락처까지 모든 것을 메모해 둡니다.
안전 확보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발생을 방지하며 차내 귀중품 도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상 여부 확인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시켜 병원에서 부상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거나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확인여부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보험회사 통보 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을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흥국화재콜센터 1688-1688)

사고접수 및 통보사항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사고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흥국화재콜센터 1688-1688)에 통보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약관 6조 3항, 상법657조)

사고사항 접수요령

  •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경찰서 신고 여부 및 경찰서명
  • 피보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 피해자의 성명, 나이, 성별, 손해상황 및 병원명
  • 피해물의 소유자명, 소유자 연락처, 차량번호, 정비공장명
  • 사고내용은 6하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으로 통보

* 흥국화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사고처리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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