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분쟁조정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
담보종류, 청구할수있는 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에 관련 표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정보 |
일반 항목 |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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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비용 |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견인비용은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 할 수 있는1차 견인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
렌트 비용 |
- 렌트는 최장 30일을 한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전손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열흘간 렌트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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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애 |
-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합니다.
-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자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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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이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지급금 |
-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연이율 : 보험금 지연이율 참조)
-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후미추돌 등으로 피해자 일방과실의 경우)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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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안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담보종류,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인용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분쟁조정의 효력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에 관련 표
분쟁접수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 (정해진 서식 없음)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 |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인용결정 |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
기각결정 |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
각하결정 |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 효력 |
-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원회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이므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되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
- 조정결정의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 이 경우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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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을 조정 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인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할 수 있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사항 (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2항 내지 4항)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 상품 및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는 건은 제외)
-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감독규정 제9-16조 2항)
-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1)
-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2)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3항)
- 1.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 2.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3.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4.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 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 (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5항)
-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 제 ①항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회사가, 제3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 감독규정 제9-16조 3항)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근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3.11.29)
-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경우
(근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2항 및 제8조 3항 내지 4항)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연장을 요청한 경우 10일)
- -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보험회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선임을 요청하였으나,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최초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한 이후 선임절차가 20일 이내(연장요청에 따라 10영업일이 된 경우 10일 이내)완료되지 않는 경우
-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표준 동의기준]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제4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별표 2>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손해사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실제 손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