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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안내

사고접수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고접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청구

1.1688-1688  콜센터로 전화하기(24시간 이용가능), 2.ARS 1번 자동차 사고접수, 3.상담사와  연결하여 사고접수(좌측부터)

주요담보

담보종류, 청구할수있는 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주요담보 안내에 관련 표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정보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신체사고
  •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부상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자동차 상해
(플러스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수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대인사고 보상절차

1.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2.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등), 3.피해자 확인, 4.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5.보험금 결정, 6.보험금지급 (피해자, 병원)(좌측부터)

대물사고 보상절차

1.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2.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등), 3.피해물 확인(사고현장, 정비공장 등),  4.피해자 구비서류 제출(합의), 5.보험금지급 (피해자, 정비공장 등)(좌측부터)

자손사고 보상절차

1.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유선, 서면), 2.사고내용조사 (현장, 경찰서, 목격자등), 3.피해자 확인,  4.합의피해자 구비서류 제출, 5.보험금 결정, 6.보험금지급 (피해자, 병원)(좌측부터)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표입니다.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과실상계로 구성
부상보험금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 상급병실 차액은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휴업손해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80% 보상
간병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여 보상
  • 간병비용은 1일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 2017년 3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 기타 향후치료비(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후유장해
보험금
위자료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 50% 이상 :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 50% 미만 :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산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 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 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사망보험금 위자료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변경
※ 2019년 5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
  • 65세미만 : 8,000만원
  • 65세이상 : 5,000만원
※ 2019년 5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 60세미만 : 8,000만원
  • 60세이상 : 5,00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장례비 500만원 정액 보상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300만원 보상
과실상계
  •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한 후 보상
  •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

유의사항/분쟁조정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

담보종류, 청구할수있는 정보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금청구 시 유의사항에 관련 표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정보
일반 항목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견인 비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견인비용은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 할 수 있는1차 견인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렌트 비용
  • 렌트는 최장 30일을 한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전손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열흘간 렌트비용을 지급합니다
후유 장애
  •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합니다.
  •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자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이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연이율 : 보험금 지연이율 참조)
  •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후미추돌 등으로 피해자 일방과실의 경우)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안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담보종류,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인용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 분쟁조정의 효력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에 관련 표
분쟁접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 (정해진 서식 없음)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인용결정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기각결정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각하결정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원회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이므로,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되지만,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자유의사)
  • 조정결정의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 이 경우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을 조정 결정된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인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할 수 있음.

손해사정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항목으로 구성된 손해사정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관련 표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한국손해사정사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icaa.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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