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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고접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담보
|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정보 |
|---|---|
|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
| 자기신체사고 |
|
| 자동차 상해 (플러스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수 30일이 지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차량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 부상보험금 |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급 : 200만원 ~ 14급 : 15만원) |
|---|---|---|
| 적극손해 (치료관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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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 |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80%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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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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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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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보험금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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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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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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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 위자료 |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변경 ※ 2019년 5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
|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x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
| 장례비 | 500만원 정액 보상 ※ 2017년 3월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는 300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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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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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분쟁조정
|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정보 |
|---|---|
| 일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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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비용 |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견인비용은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 할 수 있는1차 견인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
| 렌트 비용 |
|
| 후유 장애 |
|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이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가지급금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분쟁접수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 (정해진 서식 없음)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
|---|---|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는 안건은 기존의 조정례 또는 판례 등이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새로운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상정 |
|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조정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인용결정 | 신청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 |
| 기각결정 | 신청사항이 이유 없는 경우 |
| 각하결정 | 분쟁조정 신청 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가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등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분쟁조정의 효력 |
|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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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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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등을 위한 연락방법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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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 비대면 채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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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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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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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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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모집수탁자 :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당사), 고객 판촉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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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 |
|---|---|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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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계열사, 제휴) |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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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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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동의 연장 이벤트]
· 이벤트 기간동안 상품소개동의 연장을 완료하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22.01.05일(수) ~ 2022.02.08일(화)
· 참여방법
· 당첨자 발표 : 2022.02.11(금)
- 개별 문자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이벤트 참여 전 알아두실 사항
- 본 이벤트 및 경품 내용은 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동급의 경품을 지급합니다.
- 경품은 당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배송되오니,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객정보가 불분명하여 경품이 반송될 경우,
혹은 유선을 통해 경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이벤트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게시일 기준, 휴대전화 수신거부 또는 문자 수신거부, 상품소개 동의 철회 고객님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 : 흥국화재 고객센터(1688-1688)
※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 후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 발송 관련문의는 (주)즐거운(스마일콘)으로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 흥국화재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T211230-12-15
(2022.01.05 ~ 2022.02.08)
고객님!
최근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담당설계사를 통해, 보장 상담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최근 식습관 영향과 수면장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향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 시 많은 진단비용이 필요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진단비 보장분석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