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TO WAREHOUS CLAUSE)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n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번호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ut shall in 번호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제 1 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 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져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 (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 운송종료 약관 (30 일간) * TRANSIT TERMINATION CLAUSE (30 DAYS)
It is speci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words "60 days" in (C) of the paragraph of the Transit Clause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are substituted by the words "30 days"
협회 적하약관상 운송약관 (C) 항의 "60일"이란 단어가 "30일"이란 단어로대치 되는 것을 특별히 약정합니다
약관해설
운송약관(TRANSIT CLS, W/H To W/H CLS.)
- 위험의 개시 : 운송개시를 위해 증권상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출발 시
* 무역에서의 가격조건상 ON-BOARD 시점 고려필요
* 피보험이익의 存.否
- 위험담보의 계속 :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 담보
- 위험담보의 종료
선택한 통상의 인도 시점
① 증권 기재의 목적지에서 - 수하주 인도시점 - 보관창고 인도시점 - 최종창고 인도시점
② 증권 기재의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 또는 할당, 배분 장소로
③ 최종 영하항에서 외항본선 하역 완료후 60일 경과 위
손해방지 약관(SUE & LABOUR CLS.)
① 손해 (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그 대리인, 사용인 및 양수인이 화물의 방위,
② 보험 및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 이때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함
* 이 때 "손해"란 - 보험증권에 의거 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 즉, 담보위험에 기인한 보험기간중의 손해일 것
손해방지 비용의 요건
㉮ 피보험 위험의 현실적인 발생과 작용
㉯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 피보험자등에 의해 지출된 합리적 비용
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ON CLS.)
- 운송 선박의 노후성, 운송 적정성등을 가만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선박에 의해 운송 될 것을 전제로함.
- 불량선 (노후, 소형 ...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과(V/P)
- 선급의 인정 (영국, 미국, 한국... 등 10개국 선급)
- 선령의 제한 : 정기선(만 25년), 부정기선(만 15년 )
- 선박의 규모제한 : 1000 GRT 이상일것
위험약관(F.P.A) : 분손부담보(FRLEE FROM PARTICUAR AVERAGE) 특별비용
- ① 선박 또는 부선의 침목 (SINKING), 좌초 (STRANDING), 대화재 (BURNING)
- ② 선박의 화재·폭발·충돌 및 접촉에 기인한 화물의 멸실·손상
- ③ 선적, 환적, 양하시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
- ④ 피난항에의 양하작업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손상
- ⑤ 공동해손 희생
- ⑥ 전손 등의 물적손해
- ⑦ 피난항에서의 양하역 입고 또는 계반 등에 따르는 특별비용
- ⑧ 공동해손 비용 등의 비용손해를 담보함
송유관악관(B)
산적유 약관(BULK OIL CLAUSE)
- 1962년 미국에서 석유사업자들의 운송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약관으로서 해상위험을 확장담보할 수 있도록 해상확장담보약관과 함께 사용가능케 구성되어 있음.
- 담보위험
- ① 선박의 불감항, 선주·용선자등의 비행·악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박의 침목 · 좌초 · 화재 · 폭발등에 따른 화물의 손해
- ② 악천후에 의한 화물의 오염손해
- ③ 선적 · 환적 · 하역중에 발생한 연결송유관으로 부터의 유실손해
- ④ 기관의 파열, 선체 및 그 속구의 잠재하자 또는 선장, 해기사, 도선사 등의 항해 과실/관리과실로 인해 발생한 누손 · 감량손 · 오염손
- ⑤ 원자력 · 핵반응 · 방사능 ... 등에 의한 화재사고에 기인된 화물의 멸실 · 손상 · 면책 위험:
- 포획, 나포 위험
- 동맹파업, 소요, 폭동, 노동쟁의 위험
- 선박의 S.S.B.C., 화재, 폭발, 강제하역으로 인한 경우 이외의 감량 및 오염손해
- 통상의 감량손해
- 지연·질의저하·시장상실로 인한 손해
- 원자력·핵·방사능 오염등의 적·간접 손해
- 전쟁·목수·징발·내란·반란·혁명의 결과 및 해적위험
- 보험기간
- ① 선적항 탱크출발시에 개시
- ② 운송대기 중 및 운송 중 계속 담보
- ③ 목적지 탱크에 안전하게 도착시에 종료
해상확장담보 약관
- 보험기간
- ① 보험증권 기재장소의 탱크에서 운송개시를 위한 출발 시 개시
- ② 통상의 운송기간 중 계속담보
- ③ 보험증권 기재 목적 항에서 수하인 또는 최종 탱크 인도 시에 종료 단, 이로 및 피보험자등이
- 화물의 중도매각 : 위험종료전 화물이 중도 매각되고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본선하역후 15일 경과 시 또는 매각 후 제2의 장소로 운송재개되는 순간 종료
- 신속조치 의무 : 피보험자등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행동·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