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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적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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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보험개요

보험의 정의와 효용

보험이란 논자의 시각에 따라 경제학적, 통계학적 또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는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에 따라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손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 시키는 사회적 경제제도" 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한곳에 모으는 행위를 통하여 경제인인 개인이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발생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실제손실 (ACTUAL LOSS)을 다수위험의 결합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균손실(AVERAGE LOSS)로 전환시켜주는 위험관리(RISKS MANAGEMENT) 수단인 점에 보험의 효용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해상 적하보험의 정의

해상 적하보험 역시 보험의 일부분인 점에서는 상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으나, 특히 해상 적하보험은 국가간의 무수한 재화의 이동 (INTERNATIONAL TRADE)인 점에서 그 어떠한 보험 종목군 보다도 보험 성립의 기초인 대수의 법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으며, 재화의 거래형태 뿐만 아니라 재화의 이동에 부응한 보험증권의 양도허용과 국제표준 약관의 사용등 보험거래 자체 또한 국제성이 크게 강조되는 보험상품입니다. 해상 적하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약정하는 소위 약관 (CLAUSES) 또한 해상보험의 발생지인 영국의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과 관습 (ENGLISH LAW AND PRACTICE)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해상보험의 판례등을 정리한 영국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은 "제1조 MARINE INSURANCE DEFINED"에서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과 적하보험

국제무역의 3지수

국제무역의 3지수

전장에서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상적하보험은 이국간에 있는 재화공급자(SELLER)와 재화수요자 (BUYER)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이동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 (PHYSICAL LOSS AND/OR DAMAGE)의 관리 방법으로서 양당사자 간의 신용담보와 대금결제의 원활을 보장하는 은행등 금융 보장 수단. 재화의 이동수단인 선박, 항공기 및 육상운송용구 등을 제공하는 운송인 등 운송 실행 수단과 함께 위험의 전가 (RISKS TRANSFER) 수단인 해상 적하보험은 국제무역의 3 지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규칙

국제무역의 규칙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한 해상 적하보험과 유관한 국제무역에 관련 규칙으로는 무역 가격조건을 규정하는「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무역대금의 결제조건 등을 규정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하주와 선주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제조건에 관한「HAGUE RULE, HAGUE-VISBY RULE, WARSAW CONVENTION」등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과 비용에 관한 분기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관리 책임 한계 및 비용부담의 한계를 규정 하고 있는 INCOTERMS 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INCOTERMS의 주요조건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란 국제 상거래 계약 조건의 정형화를 통한 교역의 증진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1923년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해 탄생된 규칙으로써 날로 복잡·다양해 져가는 거래방법과 운송수단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차의 변경·개정 작업을 통해 최근 INCOTERMS 1990이 발표되었으며 INCOTERMS 1990의 주요 조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WORKS (NAMED PLACE) : EXW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한 해상 적하보험과 유관한 국제무역에 관련 규칙으로는 무역 가격조건을 규정하는「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무역대금의 결제조건 등을 규정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하주와 선주간의 운송계약에 있어서의 제조건에 관한「HAGUE RULE, HAGUE-VISBY RULE, WARSAW CONVENTION」등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위험과 비용에 관한 분기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관리 책임 한계 및 비용부담의 한계를 규정 하고 있는 INCOTERMS 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REE CARRIER (NAMED PLACE): FCA

이 조건은 현대운송 특히 트레일러와 FERRY 에 의한 컨테이너나 RO-RO선과 복합운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매도인은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보호 하에 둔다는 것을 제외하면 FOB와 같은 원리에 근거한다. 매매계약 시점에서 정확한 장소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양측은 운송인이 책임을 떠맡는 장소나 범위를 언급해야 한다. 선박의 난간이 아닌 위 시점에서 멸실·손상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운송인"이란 직접 또는 자기 이름으로 육상·철도·항공·해상 또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FOB

갑판인도조건. 물건이 판매계약서상의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해 갑판에 선적된다. 물건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함. 본선 적재 시 까지는 매도인,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보험대책을 세워야 한다.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R DESTINATION): CFR

비용.운임포함 (가격) 조건. 매도인은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반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임을 지불한다. 그러나 물건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항에 기인하는 추가비용과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부보의무와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조건과 동일하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IF

비용.운임포함 (가격) 조건. 매도인은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운반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임을 지불한다. 그러나 물건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항에 기인하는 추가비용과 물건의 멸실.손상위험은 물건이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부보의무와 담보위험의 시기는 FOB조건과 동일하다.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공장인도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의미하는데 반해 '관세 지급 반입 인도 조건'은 그 뒤에 매수인의 구내를 나타내는 말이 따르면 대금 즉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용어는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해야 하되 수입완료 후 따르는 비용 (VAT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 등)을 면제받기를 양측이 바라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적하포괄보험

포괄보험의 개념

포괄보험의 개념

전래의 해상보험 계약은 국제운송화물의 운송중 위험을 담보하는 구간보험(PLACE TO PLACE)의 성격을 갖고 있어 매 운송단위 위험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출입 물량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업무가중은 착오 또는 지연 등에 의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화에 따라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물론 업무편의화 요청과 더불어 보험비용의 절감 및 성의적 보험가입누락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보험수요가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계약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보험회사로서도 업무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기존의 구간보험 형태인 적하보험에 기간보험 형태를 가미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적하보험 계약 대상물건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보험제도를 포괄보험제도라 하며 이 제도는 지난 1993년 1월 1일 개발되어 그간 수출적하보험 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정부당국의 개정인가와 제도의 개선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1일 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 PROJECT와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모두에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 제도는 귀사의 업무간소화 및 대외 경쟁력 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운영

적용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적하보험 수입영업보험료가 20,000,000원 이상인 보험계약자
  • 보험개발원에서 포괄보험 계약대상자를 선정발표
  • 적용대상기간 및 물건은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 기간중 체결된 포괄보험계약의 대상물건으로 함.

적용요율

계약 당시 유효한 최종적용요율(WAR/SRCC 요율 포함)의 5% 할인 적용
O.P.계약적용율 = 개별계약당시의 현행요율 × 95%

O.P.계약의 체결

한 계약자당 하나의 O.P. 계약만 체결 가능 단, 수출, 수입(콘테이너 포함) 및 일정규모 이상의 PROJECT 물건을 구분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각 하나의 증권으로 체결 가능함.
* PROJECT 계약이란 : 총 보험가입금액 기준 2,000만불 및 공사기간 최소 1년 이상인 계약으로서 일정 사업장 내에서 조립 또는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공사개시부터 중공시까지 공급되는 건축물자재, 기관, 기계설비 또는 장치, 구축물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의 공사목적물 일체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손해율에 따른 개약자별 할인/할증

  • 적용대상 : 당회계년도의 과거 3개년간(역년기준) 순보험료가 3,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
    (단, 98년 4월 시행 시에는 직전 1개년, 99년 4월 시행의 경우에는 직전 2개년 실적 기준)
  • 할인·할증율 : 손해율 실적에 따라 최고 30%, 할인·할증 (손해율이 65% ~ 130% 범위인 경우 할인, 할증율이 "0"임)
  • 실적의 평가
  • 대상자 명단은 보험개발원에서 실적 취합 후 매년 3월 15일까지 통보

약관 구성

약관구성 표
구분 내용요약 비고
전문
  • 보험료 지불 및 보상책임 명시
  • 준거법 : 영국판례
명세표 고지 및 약정내용 : 피보험자 명,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의 산정기준, 항해구간, 운송용구, 책임한도액, 보험조건, 공제금액, 요율 및 보험료, 기타조건, 보험금 지급지 좌기 이외의 제 조건은 위험개시전 그때마다 약정하는 바에 따름
본문약관
  • 공통사항 : 보험의 목적의 범위
  • 증권의 양도 허용
  • 통지의무
  • 계약의 해지 : 통지 발행일 자정 기산
  • 타보험 조항 : 현행의 OTHER INSURANCE CLS
  • 면책위험 조항
  • 일반조건 : 통지 - 매운송 물건에 대한 통지 내용과 방법 규정 : 보험 가입증서의 발행
  • 발행방법 및 책임관계 규정 : 오류 및 탈루, 부보지연 및 누락 , 통지 사항의 오류·탈루시 조건부 자동담보 규정
  • 장부서류 열람 :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부여
  • 보험료 지불 : 매월 1회 정산매 통지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적용
  • 보험금의 지급 : 지급일자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적용 : 도난사고 발생 통지 제한 : 지정 또는 승인된 검정인에 의한 검정결과만 보상 : 소액사고(US$2,500이하)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보상
  • 책임한도액 : 매 위험마다 운송용구당 및 지역 당 보상한도 설정 단, 위험 개시전 상호 합의된 경우는 예외
  • 변경 : 보험조건, 요율,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30일 사전 서면 통보로 가능함
  • 유효기간 : 30일 사전 사면 해지 통보로 해지될 때까지 유효
  • 피보험자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선적 및 운송 되는 보험의 목적
  • 모든 운송화물의 예외 없는 통지와 보험자의 의무적 인수 일방의 서명 해지 통보로 계약해지 가능
  • 해상, 우송, 보관위험 30일
  • WAR/SRCC 위험 7일
  • 미국은 SRCC위험 48시간
  • 경과 시 효력발생
  • 타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위험의 부담보 (타보험 초과분은 보상)
  • WAR/SRCC, 방사능 오염부담보
  • 보험 목적물, 가입 및 금액, 보험구간, 보험조건 등 인지 즉시 통지
  • 신청에 따라 보험자가 발급
  • O.P.조건 범위 내에서 계약자 직접 발행 가능 (피위임자 지정, 발급 후 즉시 사본 송부, 위반시 무효)
  • 위도적이 아닐 것, 인지 후 즉시 통보하고 해당 보험료 납부 할 것
  • O.P. 증권계약 종료 후 12개월 경과 시 열람권 만료
  • 보험자의 월별 계산서(익월 5일) 접수 후 납입
  •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 당해 위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검정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가능(현행과 동일)
  • 당사 : US$10,000,000로 설정 (필요시 사전통지로 한도증액 가능)
  • 계약당사자의 O.P.조건 변경권 인정 단, 위험개시 물건에는 변경 적용 불가함.
  • WAR/SRCC는 O.P.에 별도 규정된 바에 따름 (본문 약관의 공통사항에 규정)
  • 해지 통보접수일 자정기산 30일 경과시 해지효력 발생
증요사항
  • 사고 발생시 절차 규정
  • 운송인, 수탁자 등 제3자에의 필 요 조치사항 및 구상권
  • 검정인 지정 및 처리진행 지침 : 보상 청구시의 구비서류 열람
현행 협회 적하보험 약관의 내용과 동일

계별계약과 포괄보험

계별계약과 포괄보험 표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청약보험 개별계약모집 및 청약 일정기간(1년)동안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괄 청약
심사 개별계약별 심사
  • 계약자별 실적, 및 위험에 따른 O.P. 증권 발급
  • 개별계약 심사 및 요율 적용 : 보험 가입증서 또는 개별증권 발급
증권발급 개별증권 발급
  • 포괄보험증권 발급
  • 개별운송에 대해 포괄증권 조건 내에서 필요시 보험가입증서 또는 개별 증권 발급
요율적용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요율 적용 O.P. 증권에 포괄 약정후 개별물건 확정’ 시 개별적으로 요율적용 및 정산
고지
  • 청약시 고지 의무 엄격 적용
  • 부보누락 물건의 부담보
개별운송내역의 통지를 청약으로 갈음 (부보누락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지 즉시 누락통보와 함께 해당 보험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자동 담보됨)
보험료 인터넷 가입시 보험료납입 후 계약처리 가능 통지된 운송내역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
(최장 40일간 외상보험의 제도적 인정)
보상한도 개별계약의 보험금액이 보상한도임 계약시 보상한도를 선적당, 지역당으로 설정
(초과시 별도 통지 및 협의로 한도 초과 기입 가능)
손해조사 면제
  • 별도규정 없음
  • 매사고 물건에 대한 손해조사 실시
  • 사고별 US$2,500이하의 소손해에 적용
  • 객관적인 손해입증 서류에 의거 보험금 지급결정, 신속한 지급이 가능해짐

현지발권 시스템 안내

당사는 적하보험 계약체결 및 운영과 관련 적하보험 증권을 귀사에서 직접 간단히 입력,발행할 수 있는 적하보험 현지발권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시스템의 개요

적하보험 요율서의 내용을 D-BASE화 하여 보험계약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서 SYSTEM PROGRAM이 정한 방법 과 순서에 따라 청약사항을 입력시킬 경우 적용보험료의 자동산출은 물론, 증권의 현지출력이 가능토록 한 실용 시스템.

주요기능

  • 적용요율과 보험료의 자동산출 및 증권번호 자동부여
  • WINDOW 시스템환경에서의 용이한 입.출력
  • OFFER용 및 기타 예상보험료 추산기능
  • 운송선박의V/P(선박할증)체크 및 처리불능물건, 입력오류 체크 등의 심사기능
  • 적하보험계약의 효율적 관리기능(통계 및 조회) 등

기대효과

  • 현행 전화,FAX,TYPING 등을 이용한 청약 심사 발권에 소요되는 과다한 시간이 절약됨
  • 상호보완 DATA에 의해 월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므로 정산시간과 노력의 절 감은 물론 각종 보험통계의 확인, 작성이 용이함
  • 증권 필요시 담당 실무자가 직접 입출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증권 발행이 실현되며, 증권전달 대기 등으로 인한 시간누수의 배제가 가능함

시스템 운영흐름도

가입제한

다음의 경우는 인터넷 적하보험 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을 하실 수 없으므로 본사/지점 또는 콜센터(16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더라도 계약처리가 되지 않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수제한대상 물건

  • 방위산업관련 해상적하보험계약
  • 중국산 유리, 가공한 대리석의 파손(Breakage)위험 담보조건의 계약
  • 통관거부(Rejection)위험 담보조건의 계약
  • 생동물류의 사망(Mortality) 위험 담보조건의 계약
  • 이사화물
  • 국내연안 운송 화물의 부선(Barge)운송 또는 전위험(All Risk) 담보조건의 계약
  • 운송인에 대한 대위권포기 특약 첨부 계약
  • 중국산, 인도산, 태국산, 곡물류등 산적(Bulk)화물의 전위험(All Risk) 또는 부족손(Shortage) 위험 담보조건계약
  • 태국산 원당(Raw Sugar)의 부족손(Shortage)위험 담보조건의 계약
  • 철강류의 녹 산화 변색(R.D.D)위험 추가담보조건의 계약
  • 멕시코, 과테말라로 수출되는 섬유류의 전위험(All Risk) 또는, 도난, 불착손(TPND), 위험 담보 조건의 계약
  • 제 3국간 운송화물, 어획물에 대한 계약
  • 보험가입금액이 상업송장가액(CIF Value)의 130% 해당액 초과계약

담보내용

보험기간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등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는 이른바 기간보험(TIME POLICY)이지만 적하보험은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보험 (VOYAGE POLICY) 으로 불리우며 그러한 점에서 보험기간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험구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구간에 대하여 해상보험증권 본문 (POLICY BODY)에서는 보험기간이 화물이 출발항에서 외항선에 선적될 때 개시되고 도착항에 안전하게 양하 될 때에 종료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수출입 화물의 거래실태를 볼 때 이 조건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회 적하 약관 제1조 운송약관 (TRANSIT CLAUSE)에서 보험기간을 증권에 기재된 화물출발지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반출로 부터 도착지의 창고 혹은 반입 장소까지의 전운송구간으로 확장하여 소위 PORT WAREHOUSE TO WAREHOUSE 개념을 도입하였읍니다.

반입되었을 때에는 그 반입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되게 되며, 또한 최종하역항에서 화물이 외항본선으로부터 하역된 후 60일이 경과 되었을 때에도 보험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게 되므로, 이러한 세 경우 중 먼저 이르른 때에 보험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종료약관 (30일 약관) (TRANSIT TERMINATION CLAUSE-30 DAYS)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 내용중의 "하역 후 60일'을 "하역 후 30일"로 단축하여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운송약관

TRANSIT CLAUSE(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TO WAREHOUS CLAUSE)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n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번호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2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ut shall in 번호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제 1 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 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또는 그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져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 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만약, 화물이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후, 그러나 본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수송을 개시할 때 종료됨.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 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 (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정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됨.
* 운송종료 약관 (30 일간) * TRANSIT TERMINATION CLAUSE (30 DAYS)
It is speci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words "60 days" in (C) of the paragraph of the Transit Clause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are substituted by the words "30 days"
협회 적하약관상 운송약관 (C) 항의 "60일"이란 단어가 "30일"이란 단어로대치 되는 것을 특별히 약정합니다

담보위험

현재 해상 적하보험에서 사용하는 협회적하보험 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은 1963년 1월에 재정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는 재래의 전통적 약관인 구약관의 난해함을 탈피하고 현실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 1월에 개정된 신약관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각 약관별 조건은
구약관, 신약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약관 신약관
I.C.C. (FPA) I.C.C (C)
I.C.C. (WA3%, WAIOP) I.C.C (B)
I.C.C. (AIR) I.C.C. (A)
I.C.C. (A/R(AIR) I.C.C. (AIR)

해상보험에서 면책위험

법률상 면책 위험

  • - 담보조건의 위반 (BREACH OF WARRANTY) : 담보위반 시점에서의 보험자 면책
  • * 명시담보 : 항해제한 담보 등
  • * 묵시담보 : 적법 담보 등
  • - 항해 변경 (CHANGE OF VOYAGE) : 목적항의 임의 변경, 위험의 변종
  • - 이로 (DEVIATION) : 항로의 일부변경, 위험의 변경
  • - 항해 지연 (DALAY IN VOYAGE) : 부당한 지연 시점에서 보험자 책임 해제
  • - 피보험자의 고의/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 - 지연에 근인한 손해 (지연의 원인 불문)
  • -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부패, 변질, 변색, 땀, 녹, 곰팡이, 자연발열·발화 또는 폭발
  • - 통상적인 자연소모, 누손, 파손
  • - 쥐 또는 벌레에 의한 손해
  • - 해상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선박의 기관손상

약관상 면책 위험

구약관, 신약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약관
  • 전쟁 (해적 포함) - WAR CLAUSE
  • 소요, 폭동, 동맹파업 - S.R.C.C. CLAUSE
  • 포획, 나포 - WAR CLAUSE
  • 어뢰, 기뢰 - WAR CLAUSE
  • 항해중절 - WAR CLAUSE
  • 소손해 (MEMORANDUM CLAUSE)-G/A, GROUNDING, SINKING, BURNING 에는 부적용:
    곡물, 어류, 소금, 과실 종자 - 단독해손 부담보
    연초, 대마, 피혁, 설탕 - 5% FRANCHISE 적용
    기타 화물 - 3% FRANCHISE 적용
신약관
  • 피보험자의 고의.불법 행위 (WILLFUL MISCODUCT OF THE ASSURED)
  • 통상의 누손, 감량, 자연소모
  • 포장 부적합 불완전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 고유의 성질, 하자
  • 지연에 근인한 손해
  • 선주, 용선주 등의 지급불능, 금전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원자핵, 방사능 오염
  • 선박, 운송용구, CONTAINER 등의 불내항 부적절 (선적시 인지)
  • WAR/SRCC
  •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상.파괴 (DELIVERY DAMAGE)
  • 해적 (PIRACY) 위험 해당 *단, (차)(카)는 I.C.C.(B) (C) 에만 해당

신약관별 담보위험

I.C.C(A)

약관 및 법률상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위험

I.C.C(B)

하기위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 (REASONALLY ATTRIBUTABLE TO)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하기위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 (REASONALLY ATTRIBUTABLE TO)
1) 화재, 폭발, 선박의 좌초·침몰·전복
2) 육상운송 용구의 탈선, 전복
3) 물이외 물체와 선박의 충돌, 접촉
4) 피난항에서의 하역
5) 지진, 분화, 낙뢰 부담보 하기 위험에 기인한 손해 (CAUSED BY) 부담보
하기 위험에 기인한 손해(CAUSED BY)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하기 위험에 기인한 손해(CAUSED BY)
6) G/A, JETTISON 좌동 좌동
7) WASHING OVERBOARD 부담보
8)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저장장소에로의 외부로 부터 물의 유입
9) 양하역중 포장단위당 전손

I.C.C(C)

좌동
* 참고 : 보험조건별 담보내용

신약관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담보위험, 담보여부, 면책위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담보위험 담보여부 면책위험
(A) (B) (C)
화재, 폭발 M M M 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상 또는비용
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 소모
3.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부적합
4. 고유의 하자나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멸실, 손상 또는 비용
5.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잉행으로 부터 생긴 멸실, 손상, 비용
7. 제3자의 고의적인 손상이나 파괴(B와 C조건만)
8. 원자력 또는 핵의 불열/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 이나 방사선 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 여 발생한 멸실, 손상, 비용
9. 선박부선의 불감항, 선박 부선운송 용구 콘테이너의 부적합
10. 전쟁, 스트라이크
본선 및 부선의 좌초, 교사 M M M
침몰, 전복 M M M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M M M
본선,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의 M M M
물이외의 물체와의 충돌, 접촉 M M M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M M M
지진, 분화, 낙뢰 M M M
공동해손 희생손해 M M M
투하 M M X
갑판유실 M M X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벤,
보관장소에의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M X X
그 밖의 모든 위험에 의한 멸실, 손상 M M M
공동해손, 구조료 (면책위험에 의한 것은 제외)
쌍방과실 충돌
M M M

구약관의 보험 조건별 담보위험

조건, 조건담보위험, 면책위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조건 조건담보위험 면책위험
I.C.C. (F.P.A.) - 전손 및 공동해손
- 비용손해 (손해방지비, 구조비, 특별비용, 부대비용)
-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로 인 한 분손
- 선적, 환적, 양하중의 포장당 전손
- 화재, 폭발, 충돌, 접촉 및 피난항에 서의양하에 기인한 손해
1. 피보험자 고의의 불법행위
2.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3. 통상의 자연소모
4. 포장의 불완전에 의한 손해
5. 감상적 손해(Sentimental Loss)
6. 향해의 지연에 의한 손해
7. 통상의 누손 및 파손
8. 통상의 마모손
9. 쥐 또는 해충에 의한 손해
10. 전쟁, 동맹파업위험에 의한 손해
I.C.C.(W.A.) - F.P.A. 조건의 담보위험
-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한손해
I.C.C.(A/R) - 면책위험을 제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화물에 대한 모든 손해

주요용어

용어, 해설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용어 해설
RISKS (위험) - 人.物)보험의 대상
- 손해를 생기게 하는 원인
- 사고원인의 발생가능성
- 사고원인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상태
-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고
- HAZARD : 사고의 원인, 요인 - 포장부적절, 악천후
- PERIL : 사고의 형태, 현상 - 충격, 수침
- LOSS : 사고의 결과, 손해 - 파손, 부패
보험사고 : 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 - 요건 : 발생여부의 불확정, 발생장소의 불확정, 발생시간의 불확정
보험가액 (INSURABLE VLAUE) - 보험의 목적의 평가액
- 손해의 최고 한도액
- 보험 가입금액의 법률상 한도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 계약과 사고 시점의 가액차 (변동)
- 기평가보험
- 선박보험, 적하보험
- 미평가보험
- 화재보험
보험금 (CLAIM AMOUNT)과 보험료 (PREMIUM)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 비레보상 = 이득금지의 원칙
- 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전부보험 (FULL INS.) - 실손 (전액) 보상
- 보험금 = 손해액
초과보험 (OVER INS.) -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보험금액
- 선의의 계약 - 실손보상, 초과분 불보상
- 악의의 계약 - 불보상
중복보험 (DOUBLE INS.) - 동일한 피보험이익
- 2개 이상의 보험계약 (담보위험, 담보구간 또는 기간동일)
- 각 증권상 보험금액의 合 > 보험가액 - 초과보험
- 각 증권상 보험금액의 合 < 보험가액 - 수개의 일부보험
보험의 목적 - 보험에 가입된 재물 (목적물)
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내륙운송위험 확장담보
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내륙저장위험 확장담보
T/S (TRANSHIPMENT) - 선박 ∼ 선박, 선박 ∼ 항공기, 항공기 ∼ 항공기, 항공기 ∼ 선박에 적용
- 선박 또는 항공기 ∼ 육상운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SUBJECT MATTER INSURED)과의경제적 이해관계 (이익, 손해, 책임)
-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할 시기 :
*손해발생시점
*손급보험인정 (LOSS OR 번호T LOSS CLS.)
*사고 인지 후 보험가입 불가 - 계약 무효

약관해설

운송약관(TRANSIT CLS, W/H To W/H CLS.)

- 위험의 개시 : 운송개시를 위해 증권상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 출발 시
* 무역에서의 가격조건상 ON-BOARD 시점 고려필요
* 피보험이익의 存.否
- 위험담보의 계속 :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 담보 - 위험담보의 종료
선택한 통상의 인도 시점
① 증권 기재의 목적지에서 - 수하주 인도시점 - 보관창고 인도시점 - 최종창고 인도시점
② 증권 기재의 목적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 또는 할당, 배분 장소로
③ 최종 영하항에서 외항본선 하역 완료후 60일 경과 위

손해방지 약관(SUE & LABOUR CLS.)

① 손해 (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그 대리인, 사용인 및 양수인이 화물의 방위,
② 보험 및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 이때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함
* 이 때 "손해"란 - 보험증권에 의거 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 즉, 담보위험에 기인한 보험기간중의 손해일 것
손해방지 비용의 요건
㉮ 피보험 위험의 현실적인 발생과 작용
㉯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 피보험자등에 의해 지출된 합리적 비용

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ON CLS.)

  • 운송 선박의 노후성, 운송 적정성등을 가만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선박에 의해 운송 될 것을 전제로함.
  • 불량선 (노후, 소형 ...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과(V/P)
  • 선급의 인정 (영국, 미국, 한국... 등 10개국 선급)
  • 선령의 제한 : 정기선(만 25년), 부정기선(만 15년 )
  • 선박의 규모제한 : 1000 GRT 이상일것

위험약관(F.P.A) : 분손부담보(FRLEE FROM PARTICUAR AVERAGE) 특별비용

  • ① 선박 또는 부선의 침목 (SINKING), 좌초 (STRANDING), 대화재 (BURNING)
  • ② 선박의 화재·폭발·충돌 및 접촉에 기인한 화물의 멸실·손상
  • ③ 선적, 환적, 양하시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
  • ④ 피난항에의 양하작업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손상
  • ⑤ 공동해손 희생
  • ⑥ 전손 등의 물적손해
  • ⑦ 피난항에서의 양하역 입고 또는 계반 등에 따르는 특별비용
  • ⑧ 공동해손 비용 등의 비용손해를 담보함

송유관악관(B)

  • I.C.C. 약관상의 운송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화물의 특성과 운송수단과 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한 특별약관
  • 위험담보의 개시 : 보험의 목적이 선적항 연안 탱크의 PIPE연결점 통과시점 (COUPLINK OF PIPE OF SHORE TANK AT THE PORT OF SHIPMENT)
  • 위험담보의 계속 : 약관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운송기간중 계속담보
  • 위험담보의 종료 : 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서 화물이 수화주 또는 다른 연안 탱크로의 하역시

    * 상기와 같이 송유관 약관(B)은 담보위험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송약관의 내용을 화물의 특성에 맞추어 보험담보의 개시와 종료를 규정한 약관임. 따라서 담보위험을 기본보험조건인 I.C.C. (F.P.A.) 등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보험요율의 운영을 통하여 일정의 A/P로서 "COVERING PIPELINE RISKS (WHATSOEVER CAUSED BY) FROM SHORE TANK

    TO SHORE TANK"조건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산적유 약관(BULK OIL CLAUSE)

  • 1962년 미국에서 석유사업자들의 운송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약관으로서 해상위험을 확장담보할 수 있도록 해상확장담보약관과 함께 사용가능케 구성되어 있음.
  • 담보위험
    • ① 선박의 불감항, 선주·용선자등의 비행·악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박의 침목 · 좌초 · 화재 · 폭발등에 따른 화물의 손해
    • ② 악천후에 의한 화물의 오염손해
    • ③ 선적 · 환적 · 하역중에 발생한 연결송유관으로 부터의 유실손해
    • ④ 기관의 파열, 선체 및 그 속구의 잠재하자 또는 선장, 해기사, 도선사 등의 항해 과실/관리과실로 인해 발생한 누손 · 감량손 · 오염손
    • ⑤ 원자력 · 핵반응 · 방사능 ... 등에 의한 화재사고에 기인된 화물의 멸실 · 손상 · 면책 위험:
      • 포획, 나포 위험
      • 동맹파업, 소요, 폭동, 노동쟁의 위험
      • 선박의 S.S.B.C., 화재, 폭발, 강제하역으로 인한 경우 이외의 감량 및 오염손해
      • 통상의 감량손해
      • 지연·질의저하·시장상실로 인한 손해
      • 원자력·핵·방사능 오염등의 적·간접 손해
      • 전쟁·목수·징발·내란·반란·혁명의 결과 및 해적위험
  • 보험기간
    • ① 선적항 탱크출발시에 개시
    • ② 운송대기 중 및 운송 중 계속 담보
    • ③ 목적지 탱크에 안전하게 도착시에 종료

해상확장담보 약관

  • 보험기간
    • ① 보험증권 기재장소의 탱크에서 운송개시를 위한 출발 시 개시
    • ② 통상의 운송기간 중 계속담보
    • ③ 보험증권 기재 목적 항에서 수하인 또는 최종 탱크 인도 시에 종료 단, 이로 및 피보험자등이
  • 화물의 중도매각 : 위험종료전 화물이 중도 매각되고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본선하역후 15일 경과 시 또는 매각 후 제2의 장소로 운송재개되는 순간 종료
  • 신속조치 의무 : 피보험자등을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행동·조치할 것

사고처리보상

적하보험계의 특성

협정 요율(TARIFF RATE)의 사용

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엄격한 지도·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관계법상 적하보험요율은 화물별, 항해구간별, 담보조건별로 동일 요율로 협정되어 있어 적용요율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물건별 예상 위험의 분석으로 가입조건 선택의 폭이 넓어 경제적 보험운영이 가능합니다.

기평가 보험(VALUED POLICY)

계약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물보험인 점에서는 여타 손해보험종목과 같겠으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보상한도가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체결시에 합리적으로 협정하여 이를 상호간 불가쟁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의 보상액 결정이 용이하며 손상물건의 수입송장 금액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수입 COST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험담보구간의 확장성

현행의 수입적하보험약관인 I.C.C. (INSTITUTE CARGO CLAUSE)는 그담보 구간을 약관 제1조의 TRANSIT CLAUSE 에서 "선적을 위한 선적항의 창고 출발시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중 계속되며 양하항에서 본선 하역 후 60일 (우리나라의 경우 30일) 또는 창고입고시점.... 등에서 종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구간의 확장 필요시 별도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도 계약자의 선택과 추가보험료에 의한 내륙운송위험 및 저장위험등의 담보 확장등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의 편의성

적하보험게약은 매건단위로 가능한한 위험개시전에 계약자의 청약(유선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사의 표현)과 보험회사의 심사.수락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청약과 수락이 그 어떠한 보험종목 보다도 간편하고 신속히 이루어 집니다. 또한 보험 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이라도 청약내용에 변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는 수시로 간편하게 배서 처리되므로 계약자의 업무번잡을 덜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유예 제도 여타의 손해보험계약은 관계약관 및 법규적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하며 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어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아니함에 반하여, 해상적하보험 계약은 법규적 으로 5일간의 납입유예 기간이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중의 한편, 보험료 납입에 관한 계약자 편의적 방식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자에 한하여 "보험료정산약정"을 체결운영할 수 있으며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일정기간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식

물건별 개별 계약방식

전형적인 적하보험계약방식으로서 계약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에 적절합니다. 이는 매 물건마다 가능한한 위험개시전 (또는 사고 발생전)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매청약마다 개별보험증권이 교부되고 보험료의 결제 또한 납입유예기간내에 매건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포괄보험(open-cover)방식 계약 발생

전형적인 적하보험계약방식으로서 계약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에 적절합니다. 이는 매 물건마다 가능한한 위험개시전 (또는 사고 발생전)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매청약마다 개별보험증권이 교부되고 보험료의 결제 또한 납입유예기간내에 매건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계별계약과 포괄보험의 비교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청약보험 개별계약모집 및 청약 - 일정기간(1년)동안의 운송
- 화물에 대한 일괄청약
심사 개별계약별 심사 - 계약자별 실적, 및 위험에 따른 O.P. 증권 발급
- 개별계약 심사 및 요율적용;보험가
증권발급 개별증권 발급 - 포괄보험증권 발급
- 개별운송에 대해 포괄증권 조건내 보험가입증서 또는 개별 증권 발급
요율적용 개별계약에 의한 개별요율 적용 O.P. 증권에 포괄 약정후 개별물건 확정시 개별적으로 요율적용
고지 청약시 고지 의무 엄격 적용 - 부보누락 물건의 부담보
- 개별운송내역의 통지를 청약으로 같음
(부보누락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지 즉시 통보와 해당 보험료 납입 조건으로 담보)
보험료 인터넷 가입시 보험료납입 후 계약처리 가능 - 통지된 운송내역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
(최장 40일간 외상보험의 제도적 인정)
보험금 개별 증권상의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금지급 - O.P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지급
(당해 보험가입증서 또는 개별증권 상의 보험조건)
보상한도 개별계약의 보험금액이 보상한도임 -계약시 보상한도를 선적당, 지역당으로 설정
(초과시 별도 합의로 한도초과 가입 가능)

사고처리보상

사고발생의 통지와 조치의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한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등은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통지와 조치에 관한 사항은 해상 적하보험증권상의 IMPORTANT CLAUSE상에 명기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본 증권하에서 보상청구할 멸실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증권에 명기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즉시 사고통보를 하여 검정보고서를 발급받고
② 합리적인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책임있는 운송인 등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절히 확보하셔야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의 입중책임과 보험금의 지급

사고 발생 통지를 접수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계약자에게는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담보위험과 사고원인의 연관성에 관한 거증 책임이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인 바 소위 ALL RISKS 조건과 같은 전위험담보조건 에서는 보험자에게 거증 책임이 있으며 W.A. 조건이나 F.P.A. 조건과 같은 제한담보 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에게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위험과 사고 원인의 인과관계를 거증함은 사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 이므로 가능한 전위험담조건 가입을 통해 보험회사에로의 거증책임전가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원인과 보상여부가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게되며 그 소요기간은 결정일로 부터 통상10일이 소요되나, 조 사 또는 결정의 지연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예상되는 지급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도보험금(ADVANCE PAYMENT)을 지급하여 드리고 확정 후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 행사와 계약자 보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등의 권리중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사고물건에 대한 잔존물 대위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규모를 축소시켜 계약자등의 손해율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장차의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여 계약자 보호 및 관리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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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 표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항목으로 구성
제공받는 자 - 모집수탁자 :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대리점)
  (단, 비전속 대리점의 경우,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모집수탁자 :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당사), 고객 판촉활동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험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5년
- 보험계약 체결 실적이 없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2년
  (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 비대면 채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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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휴사(선택)

2. 제공에 관한 사항 보통등급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에 관한 사항 표 :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항목으로 구성
제공받는 자 - 금융회사 : 흥국생명(주), 흥국자산운용(주), (주)고려저축은행,
(주)예가람저축은행, 흥국증권(주)
- 제휴사 : ㈜티알엔, ㈜티시스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계열사, 제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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