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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법인 임원의 업무 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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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Wrongful Acts ; 직무상의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누락 등)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1)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 (D&O Liability Coverage)
임원이 패소한 경우 임원의 개인책임인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2) 회사보상 담보조항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임원이 승소한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현재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D&O Liability coverge)과 회사보상 담보조항(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한도액내에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포함)
  • 단,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세금 등 제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임원의 고의
  • 임원의 사적인 이익 취득행위 및 편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성실 행위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한 임원의 급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공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 식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계류 또는 제기되어 있었던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가 예견되었거나 또는 알고 있었던 사실로 인한 손해
  • 공해물질, 오염사고 및 원자력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
  • 신체장해, 재물손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다른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손해 (본 보험은 초과액담보 보험이 됨)
※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임원의 정의
  • 등기부상의 이사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사대우 포함가능)을 말합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원이란 선임 또는 지명된 회사의 임원으로 보험기간 중에 새로이 선임 또는 지명된 임원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피보험자
  • 회사의 모든 임원 (이사, 감사, 계약자 요청시 이사대우 포함 가능)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회사의 임원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함)
  • 보험기간중 퇴임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
  • 사망한 임원의 상속인 ㈜ 자회사란 모회사가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D&O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하며 보험기간 중에 임원의 부당행위로 야기된 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담보하지 않습니다.
5) 보상한도액
  • D&O의 보상한도액은 1청구(사고)당 및 보험기간 중 제기되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복원되지 않습니다.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야만 담보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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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커버 할 수 있는 상해/운전자 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보장 서비스를 받아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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