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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된 근로자의 업무 재해 시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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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L : Employers' Liability)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종류

1) 국내근재
사업주(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상용직 또는 일용직)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주(사용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써 부담하게 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선원근재
선박소유(관리)자는 선원이 승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후유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3) 해외근재
사업주(사용자)는 고용된 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사업주(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제보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
국내 또는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상 혹은 비업무상 (선원만 해당)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재해보상이라 합니다.
2) 사용자 배상책임 (E/L : Employers' Liability)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이나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 재해보상(W/C)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사용자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비용 표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보상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비상
※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사고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 및 보험약관 등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국내근재 가입시
  • 건축건설공사 (연단위 가입시)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업체의 경우 예상되는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당해 년도 공사 수주내역 첨부
  • 건축건설공사(사업장별 가입시) :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인건비 내역명기), 사업자등록 사본
  • 제조업 및 기타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제조원가 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선원근재 가입시
  • 원양어선(연단위 가입시) : 선박국적증명서(선박명/톤수/건조년월/소유주), 근로계약서(선원 급여, 선원인원수), 선원명부(성명,나이,직책 명시)
3) 해외근재 가입시
  • 해외업장(연단위 가입시) : 사업자등록증, 해외사업장(사업내용 및 공사내용 등) 관련서류, 근로자 명세서(서명,직책, 연봉 확인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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